월파방지특허, 평소엔 눕혀 두는 방파판으로 경관을 살린 특허등록 사례
- #월파방지특허해저설치구조를 포함하는 월파 피해 방지 시설물
- #특허등록10-297839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월파방지특허, 바닷속에 눕혀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세워 파도를 막는 월파 피해 방지 시설물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월파방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해저설치구조를 포함하는 월파 피해 방지 시설물
- 출원번호(일자)
- 10-2025-0037301 (2025.03.24)
- 등록번호(일자)
- 10-2978397 (2026.06.11)

2025.03.24
특허 출원
10-2025-0037301
2026.06.11
특허 등록
10-2978397
사례 소개
월파방지특허는 높은 벽을 세우는 쪽과 필요할 때만 세우는 쪽으로 나뉩니다. 늘 서 있는 벽은 파도는 막아도 바다를 통째로 가리죠.
바다 밑에 묻는 해저고정부
이번 사례는 해저설치구조를 포함하는 월파 피해 방지 시설물입니다. 첫째 구성인 해저고정부는 바다 밑 지중에 일정 깊이만큼 묻어 고정하는, 뿌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파도의 힘을 결국 이 부분이 받아 내야 하니 위쪽 구조보다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눕혔다 세우는 방파형성부
둘째는 방파형성부입니다. 해저고정부 윗면에 밀착되게 놓이는 직사각형 판이고, 윗면 한쪽 테두리에 힌지구조로 물려 있어 위로 곧게 세워지면 파도와 맞서는 면이 됩니다. 평소에는 바닥에 눕혀 둔다는 점이 이 건의 자리죠. 물속에 잠겨 있으니 경관을 가리지 않고 배가 다니는 데도 걸리지 않고요. 필요할 때만 세우는 구조라 항만 운영과 방재를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청구항은 해저고정부와 방파형성부, 구동 구성의 연결과 힌지 동작으로 세웠습니다. 본 월파방지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해안 시설물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공유수면 점용과 관련된 절차를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설치 전에 확인합니다.
Q2.유무선통신수단이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넓게 적으면 여러 방식이 들어옵니다. 실시예에는 실제로 쓰는 방식을 적어 둡니다.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Q3.지자체 사업에 도입하려면요?
방재 관련 기준과 심사를 따릅니다. 특허가 기술 보유의 근거로 쓰입니다. 공고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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