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시장치특허, 여닫는 두 몸체로 보관과 진열을 겸한 특허등록 사례

#전시장치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제1몸체#제2몸체

2026.07.29윤웅채 변리사

  • #전시장치특허물품 전시장치
  • #특허등록10-257722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0개월

사례 미리보기

전시장치특허, 여닫는 두 몸체에 물건과 거울, 정보 표시면을 나누어 담은 물품 전시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전시장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물품 전시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1-0027608 (2021.03.02)
등록번호(일자)
10-2577222 (2023.09.06)
대표 도면“물품 전시장치”의 도면
“물품 전시장치”의 도면

2021.03.02

특허 출원

10-2021-0027608

2023.09.06

특허 등록

10-2577222

사례 소개

전시장치특허는 잘 보이게 놓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보는 사람이 그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까지 끌고 갑니다. 진열대와 보관함을 따로 두면 자리도 두 배로 들죠.

조개껍데기처럼 여닫히는 제1몸체와 제2몸체

이번 사례는 물품 전시장치입니다. 첫째 구성인 제1몸체는 위쪽에 제1수납홈을 둔 아래쪽 상자에 해당하고요. 둘째인 제2몸체는 제1몸체 위에서 뒤쪽 힌지를 축으로 앞쪽이 열리며, 아래쪽에 제2수납홈이 나 있습니다. 조개껍데기처럼 여닫히는 형태라 닫으면 안쪽이 보호되고, 열면 두 면이 서로 마주 보게 됩니다.

걸리고 풀리는 잠금부

셋째는 잠금부입니다. 두 몸체 앞면에 각각 자리해 여닫을 때 서로 걸리거나 풀리는데요. 운반할 때는 잠가 두고 매장에서는 열어 그대로 진열대로 쓰는 셈입니다. 보관함과 진열대를 하나로 묶었다는 점이 이 건의 자리죠. 청구항은 물건의 모양이 아니라 두 몸체의 힌지 결합과 잠금부의 걸림 관계로 세웠습니다. 특허출원에서 이렇게 동작 관계로 잡아 두면 크기나 재질을 바꾼 형태까지 함께 걸립니다.

본 전시장치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매장 집기도 특허가 되나요?

    구조가 새로우면 됩니다. 겉모습만 다르면 디자인이 맞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 등록까지 30개월이 걸린 이유가 있나요?

    의견제출통지에 여러 차례 대응하면 길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범위가 다듬어집니다. 급하면 우선심사를 검토합니다.

  • 브랜드도 함께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장 이름과 로고는 상표로 냅니다. 소매업은 35류를 봅니다. 취급 품목에 따라 류를 더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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