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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장, 끊긴 동안을 채우고 누락분만 올리는 엣지형 저장 특허등록 사례

#영상저장#특허등록#특허출원#엣지컴퓨팅#클라우드 카메라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영상저장클라우드 카메라용 엣지형 영상 저장 시스템
  • #특허등록10-299839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영상저장, 네트워크가 끊기면 현장에 저장하고 다시 연결되면 빠진 구간만 골라 올리는 클라우드 카메라 영상 저장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클라우드 카메라용 엣지형 영상 저장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210292 (2025.12.26)
등록번호(일자)
10-2998392 (2026.07.28)
대표 도면“클라우드 카메라용 엣지형 영상 저장 시스템”의 도면
“클라우드 카메라용 엣지형 영상 저장 시스템”의 도면

2025.12.26

특허 출원

10-2025-0210292

2026.07.28

특허 등록

10-2998392

사례 소개

잘 될 때가 아니라 끊길 때를 다룹니다

영상저장 기술은 잘 될 때가 아니라 끊길 때를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갈립니다. 클라우드 카메라는 특히 그렇죠.

이번 사례는 클라우드 카메라용 엣지형 영상 저장 시스템입니다. 카메라와 클라우드 서버 사이에 영상저장장치를 두어 연결이 끊긴 동안을 장치가 스스로 메우도록 한 구성으로, 처리를 중앙이 아니라 현장 가까이에 두는 엣지컴퓨팅의 방식을 따랐는데요.

동작을 보면 감지부가 네트워크 상태를 살피다가 단절로 판정되면 진입부가 로컬저장모드로 넘어가고, 이때부터 들어오는 영상은 암호화해 로컬저장매체에 쌓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빠진 것만 올립니다

다시 연결되면 복구동기화부가 로컬에 있는 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견주어 빠진 세그먼트만 골라 올립니다.

전부 다시 올리지 않고 누락분만 채우는 대목이 이 발명의 갈림길인데요. 끊긴 시간이 길수록 다시 올릴 양이 늘어 통신량과 시간이 함께 불어나곤 하는데, 견주어 고르는 단계를 하나 둔 것만으로 그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 영상저장 건은 특허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프트웨어만 있는 발명도 등록되나요?

    하드웨어와 어우러져 구체적인 처리를 수행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감지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동작으로 넘어가는지가 단계로 적혀야 합니다. 기능 설명만 늘어놓으면 구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막힐 수 있습니다.

  • 오픈소스를 쓴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특허 심사에서 오픈소스 사용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면 차이를 만들어 내는 지점이 되지 못합니다. 직접 설계한 흐름을 청구항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서버와 장치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항을 잡아야 하나요?

    실제로 침해가 일어나는 자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건처럼 현장 장치가 판단하고 동작한다면 장치 청구항이 실효가 큽니다. 서버 쪽 동작도 함께 지키고 싶다면 별도 청구항을 나란히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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