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워터젯특허, 파이프 안에서 버텨 자르는 절단장치 특허등록 사례

#워터젯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클램프유닛#절단유닛

2026.07.30윤웅채 변리사

  • #워터젯특허워터젯 절단장치
  • #특허등록10-267135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워터젯특허, 파이프 안으로 넣어 물려 고정한 뒤 안쪽에서 고압의 물을 뿜어 자르는 절단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워터젯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워터젯 절단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3-0132237 (2023.10.05)
등록번호(일자)
10-2671356 (2024.05.28)
대표 도면“워터젯 절단장치”의 도면
“워터젯 절단장치”의 도면

2023.10.05

특허 출원

10-2023-0132237

2024.05.28

특허 등록

10-2671356

사례 소개

워터젯특허는 자르는 힘보다 어디에서 자를 수 있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바깥에서 손이 닿지 않는 자리가 있죠.

안에서 버티는 클램프유닛

이번 사례는 워터젯 절단장치입니다. 물속에 위아래로 서 있는 파이프를 다루는데요. 첫째는 클램프유닛입니다.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 작동하면 안쪽 면에 눌려 붙어 고정되죠. 바깥에서 잡지 않고 안에서 버티는 점이 이 건의 자리입니다. 파이프 둘레에 사람이나 장비가 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고요.

회전판을 도는 절단유닛

둘째는 절단유닛입니다. 클램프유닛 아래에 붙어 파이프를 자르죠. 회전판에 얹혀 안쪽에서 한 바퀴 돌며 고압의 물을 쏘니, 둘레를 따라 고르게 잘립니다. 잠수사가 붙어 하던 일을 장치가 대신하는 셈인데요. 청구항은 수압의 수치가 아니라 두 유닛의 결합과 회전판의 동작으로 세웠습니다. 해상 구조물을 걷어 내는 일이 늘면서 이런 장비의 쓰임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그대로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본 워터젯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존 장치가 못 하던 점을 적어야 하나요?

    명세서에 종래 기술의 한계를 적으면 무엇이 새로운지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청구항은 구성으로 씁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 해상 작업에 쓰려면 절차가 있나요?

    작업 구역과 안전에 관한 기준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시공 전에 확인합니다.

  • 개인이 낸 뒤 회사에 넘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넘기거나 실시권을 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계약으로 정합니다. 협상 전에 등록을 마쳐 두면 유리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