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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허, 세정과 흡착을 번갈아 배치한 폐수처리장 공기정화장치 특허등록 사례

#환경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공기정화장치#에어워셔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환경특허폐수처리장용 공기정화장치
  • #특허등록10-299930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환경특허,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가스를 세정과 활성탄 흡착으로 여러 번 걸러 내는 공기정화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폐수처리장용 공기정화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5-0045189 (2025.04.08)
등록번호(일자)
10-2999303 (2026.07.29)
대표 도면“폐수처리장용 공기정화장치”의 도면
“폐수처리장용 공기정화장치”의 도면

2025.04.08

특허 출원

10-2025-0045189

2026.07.29

특허 등록

10-2999303

사례 소개

규제가 만드는 시장에서 나옵니다

환경특허는 규제가 만드는 시장에서 나옵니다. 배출 기준이 올라갈수록 걸러 내는 단계를 어떻게 쌓느냐가 곧 기술의 차이가 되죠.

이번 사례는 폐수처리장용 공기정화장치입니다. 가스가 나오는 구역에 떼었다 붙일 수 있는 구조로 장착되는 가스포집부가 시작점인데요.

포집된 공기는 제1에어워셔부로 가서 공기연통구로 이어진 여러 밀폐 수납공간을 지나며 세정액으로 1차로 씻깁니다. 다음은 활성탄탈취부에서 활성탄 사이를 지나며 냄새 성분이 붙잡히고, 이어 제2에어워셔부로 넘어갑니다.

성질이 다른 오염물을 나눠 걸렀습니다

같은 방식을 반복하지 않고 세정과 흡착을 번갈아 배치한 점이 이 발명의 구성입니다.

물에 잘 녹는 성분과 활성탄에 잘 붙는 성분이 서로 다르다 보니, 한 방식만 되풀이하면 어느 한쪽은 그대로 빠져나가곤 합니다. 성질이 다른 오염물을 서로 다른 단계에서 걸러 내도록 순서를 짜 둔 셈이죠.

본 환경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단계가 여러 개인 장치는 청구항을 어떻게 쓰나요?

    각 단계를 담당하는 부분을 구성요소로 세우고 그 사이의 연결 관계를 적습니다. 단계를 지나치게 잘게 나누면 하나만 빠져도 권리가 미치지 않아 오히려 좁아집니다. 꼭 필요한 단계만 독립항에 두고 나머지는 종속항으로 내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설비 발명은 실증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거 효율 같은 효과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명세서에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시험 성적서가 있다면 수치와 조건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지자체 납품 실적이 있으면 출원이 늦어도 되나요?

    실적은 오히려 공개 사실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지 12개월 안이라면 공지예외로 구제받을 수 있지만 증명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첫 납품 전에 출원을 마쳐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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