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특허, 흔한 사진을 입체 패턴으로 바꾸는 시스템 특허등록 사례
- #홀로그램특허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
- #특허등록10-291910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홀로그램특허, 넣은 이미지를 입체 패턴 데이터로 바꿔 화면에 새기고 뒤에서 빛을 넣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홀로그램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5-0038168 (2025.03.25)
- 등록번호(일자)
- 10-2919102 (2026.01.23)

2025.03.25
특허 출원
10-2025-0038168
2026.01.23
특허 등록
10-2919102
사례 소개
홀로그램특허는 무엇을 보여 주느냐가 아니라 넣은 자료를 어떤 형태로 바꾸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바꾸는 규칙이 곧 발명이죠.
데이터 입력부
이번 사례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시스템입니다. 첫째는 데이터 입력부인데요. 사용자가 넣은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받아 패턴 변환부로 넘깁니다. 평범한 사진이나 영상을 그대로 받는 점이 눈에 띄죠. 따로 촬영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거든요.
패턴 변환부와 백라이트
둘째는 패턴 변환부입니다. 받은 자료에 맞는 입체 이미지의 패턴 데이터를 셈하죠. 셋째인 표시부가 그 패턴을 화면에 얹고, 뒤에서 백라이트가 빛을 보내면 그 패턴을 지난 빛이 공간에 상을 맺습니다. 넣는 자료를 특별하게 만드는 대신 바꾸는 쪽을 붙잡은 셈인데요. 청구항은 광학 사양이 아니라 세 부의 연결과 패턴 변환 흐름으로 세웠습니다. 전시나 광고처럼 눈길을 끌어야 하는 자리에서 쓰임이 분명하고요. 넣는 자료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본 홀로그램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적어야 하나요?
미리 만들어 둔 것을 재생하는 방식과 갈리는 자리면 적습니다. 이번 건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른지가 곧 청구항입니다.
Q2.같은 회사가 반지 건도 냈던데요?
한 회사가 여러 분야를 내는 일은 흔합니다. 각 건은 따로 심사됩니다. 서로 비슷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Q3.전시나 광고에 쓰려면 절차가 있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옥외광고물 기준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도입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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