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특허, 좌표를 구역 단위로 묶어 혼잡도를 내는 집계 시스템 특허등록 사례
- #위치기반특허위치 기반 공간단위 사용자 상태 집계 시스템
- #특허등록10-300323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위치기반특허, 단말이 보낸 위치정보를 미리 정해 둔 공간단위에 귀속시켜, 그 공간의 인원수와 성별 비율, 혼잡도를 집계해 보여 주는 발명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위치기반특허 준비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위치 기반 공간단위 사용자 상태 집계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6-0046753 (2026.03.16)
- 등록번호(일자)
- 10-3003232 (2026.08.06)

2026.03.16
특허 출원
10-2026-0046753
2026.08.06
특허 등록
10-3003232
사례 소개
좌표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치기반특허는 좌표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 좌표를 어떤 단위로 묶어 무엇을 계산하는지에서 갈리죠.
이번 사례는 공간별 사용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 흐름을 권리로 적었다는 점에서 BM특허의 성격도 함께 지닌 시스템특허입니다. 사용자 단말에서 받은 위치정보를 수집부가 모으면, 공간귀속부가 미리 정해 둔 공간단위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 귀속시키는데요.
개별 좌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구역 단위로 바꾸는 단계를 따로 둔 것이 이 발명의 출발점입니다.
귀속과 집계를 나누어 세웠습니다
이 한 단계가 있고 없고가 꽤 다릅니다. 좌표를 그대로 다루면 사람마다의 자취가 남는 반면, 구역으로 바꾸면 그 안에 몇 명이 있는지만 남기 때문에 다루는 성격 자체가 달라지죠.
그렇게 정리된 단위별로 총 사용자 수와 성별 비율, 혼잡도 상태를 파악해 보여 줍니다. 좌표 수집에서 끝내지 않고 귀속과 집계를 별도의 구성으로 나눈 점을 청구항에 담았는데요. 이런 발명은 어느 단계를 따로 세워 두느냐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본 위치기반특허 건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위치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는 특허 말고 무엇을 함께 살펴야 하나요?
기술 보호와 별개로 수집·이용에 관한 법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는 기술적 구성을 보호할 뿐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까지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구조를 설계할 때 어떤 정보를 어느 단위로 저장하는지 정리해 두면 두 갈래를 함께 점검하기 수월합니다.
Q2.청구항을 짧게 쓰는 편이 유리한가요?
독립항은 짧을수록 넓게 걸리지만 선행자료와 겹칠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핵심 흐름만 담은 독립항을 두고, 세부 조건은 종속항으로 단계별로 배치합니다. 본 건도 수집·귀속·표시라는 큰 흐름을 먼저 잡고 세부를 아래에 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3.해외에도 같은 권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절차와 심사 기준이 달라 일정과 비용을 미리 계획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출 예정 국가가 여럿이면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해 결정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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