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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계측특허, 다시 찾을 길을 함께 담은 유실방지장치 특허등록 사례

#해양계측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수온계 센서부#부이 장착부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해양계측특허해저계류 소형 측정장비 유실방지장치
  • #특허등록10-299612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해양계측특허, 바닷속에 매어 둔 수온계를 부이와 고정부에 케이블로 이어 잃어버리지 않게 만든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해양계측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해저계류 소형 측정장비 유실방지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5-0128681 (2025.09.10)
등록번호(일자)
10-2996121 (2026.07.22)
대표 도면“해저계류 소형 측정장비 유실방지장치”의 도면
“해저계류 소형 측정장비 유실방지장치”의 도면

2025.09.10

특허 출원

10-2025-0128681

2026.07.22

특허 등록

10-2996121

사례 소개

해양계측특허는 재는 성능보다 그 장비를 다시 찾을 수 있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바다에서 잃어버리면 자료도 함께 사라지죠.

수온계 센서부

이번 사례는 해저계류 소형 측정장비 유실방지장치입니다. 첫째는 수온계 센서부인데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은 하우징 안에 바닷물 온도를 재는 센서를 넣었습니다. 잰 값은 그때의 위치정보와 시간정보와 함께 저장되죠. 언제 어디에서 잰 값인지가 함께 남고요.

부이 장착부와 케이블

둘째는 부이 장착부입니다. 센서부와 스테인리스 케이블로 이어져, 센서부를 바닷속 정해진 깊이에 띄워 둡니다. 녹슬지 않는 케이블을 쓴 덕에 오래 담가 두어도 끊어질 일이 줄죠. 여기에 위치를 알리는 발신부와 인양을 돕는 부재가 더해져, 걷어 올릴 자리를 늘 알 수 있게 했고요. 청구항은 측정 정밀도가 아니라 네 구성의 연결과 케이블의 재질로 세웠습니다. 장비 값보다 그 안에 쌓인 자료가 더 큰 분야라 이런 구성이 값을 하고요.

본 해양계측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구용 장비도 특허가 되나요?

    구조가 새로우면 됩니다. 연구 목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용역이나 조달에서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 해상에 장비를 두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설치 구역과 기간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설치 전에 확인합니다.

  •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못 박아도 되나요?

    바닷물에 견디는 성질이 필요한 자리이므로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재질은 벗어납니다. 넓은 항을 함께 둡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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