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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특허, 장식을 붙였다 뗄 수 있게 만든 커스텀 슬리브 특허등록 사례

#생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커스텀슬리브#밴드모듈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생활특허장식 모듈이 탈부착 가능한 커스텀 슬리브
  • #특허등록10-300064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생활특허, 컵 홀더에 뚫린 구멍으로 장식을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커스텀슬리브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생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장식 모듈이 탈부착 가능한 커스텀 슬리브
출원번호(일자)
10-2026-0038907 (2026.03.04)
등록번호(일자)
10-3000649 (2026.07.31)
대표 도면“장식 모듈이 탈부착 가능한 커스텀 슬리브”의 도면
“장식 모듈이 탈부착 가능한 커스텀 슬리브”의 도면

2026.03.04

특허 출원

10-2026-0038907

2026.07.31

특허 등록

10-3000649

사례 소개

매일 쓰는 물건에서 나옵니다

생활특허는 매일 쓰는 물건에서 나옵니다. 이번 사례도 카페에서 컵에 끼우는 홀더에서 출발했죠.

발명의 이름은 장식 모듈이 탈부착 가능한 커스텀 슬리브입니다. 컵 바깥을 감싸는 밴드모듈과 거기에 끼우는 장식모듈,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밴드모듈은 탄성 재질이라 컵의 지름이나 형태가 달라도 늘어나며 맞습니다.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을 관통하는 구멍을 하나 이상 두었고, 장식모듈의 일부가 그 구멍에 들어가 탄성 복원력으로 끼워지거나 걸리는 방식입니다.

접착이 아니라 구멍과 탄성으로 잡았습니다

장식모듈에는 문자와 그래픽, 캐릭터 형상 같은 표현 요소가 들어갑니다. 붙였다 뗄 수 있게 만든 덕분에 같은 홀더로 계절이나 행사에 맞춰 다른 인상을 낼 수 있죠.

결합 방식을 접착이 아니라 구멍과 탄성으로 잡은 것이 이 발명의 갈림길입니다. 붙여 두면 한 번 쓰고 버리게 되지만, 끼웠다 빼는 구조라면 밴드는 그대로 두고 장식만 갈아 끼우게 되곤 하니까요.

본 생활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굿즈로 파는 물건도 특허 대상이 되나요?

    결합 구조나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겉모습만 다른 경우라면 디자인 쪽이 맞습니다. 이 건처럼 끼우고 빼는 방식 자체에 특징이 있으면 특허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캐릭터 그림도 함께 보호되나요?

    그림 자체는 저작권과 상표의 영역입니다. 특허는 그 그림을 담은 모듈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봅니다. 캐릭터 사업을 함께 한다면 세 권리를 나눠 확보하는 편이 빈틈이 적습니다.

  • 부품을 따로 파는 경우에도 권리가 미치나요?

    밴드모듈과 장식모듈을 각각 청구항에 세워 두면 부품 단위 판매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합된 상태만 적어 두면 부품만 파는 상대에게는 쓰기 어려워집니다. 유통 방식을 먼저 정하고 청구항 구성을 짭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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