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특허, 발전 장치가 곧 외장재가 되는 입면 특허등록 사례
- #풍력발전특허풍력발전이 가능한 건물 입면 시스템
- #특허등록10-256815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1개월
사례 미리보기
풍력발전특허, 건물 외벽 기둥에 바람개비를 줄줄이 달아 한 축으로 모아 돌리는 입면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풍력발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풍력발전이 가능한 건물 입면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1-0155173 (2021.11.11)
- 등록번호(일자)
- 10-2568151 (2023.08.14)

2021.11.11
특허 출원
10-2021-0155173
2023.08.14
특허 등록
10-2568151
사례 소개
풍력발전특허는 넓은 벌판에 큰 날개를 세우는 쪽에서 도시의 건물 벽을 쓰는 쪽으로도 갈라졌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에는 늘 바람이 지나죠.
겉면을 이루는 외측프레임
이번 사례는 풍력발전이 가능한 건물 입면 시스템입니다. 첫째는 외측프레임인데요. 지면과 수직으로 여러 개의 수직프레임을 세우고, 그것을 수평빔으로 잇습니다. 건물의 겉면을 이루는 뼈대죠.
외장재이면서 발전기인 자리
둘째는 풍력발전부입니다. 그 프레임에 붙어 건물의 외관이 되면서 동시에 전기를 만들죠. 발전 장치가 곧 외장재가 되는 점이 이 건의 자리인데요. 따로 붙이는 설비가 아니니 자리를 새로 내줄 일이 없습니다. 세로로 세운 주축에 바람개비를 달아,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와도 도는 형태로 짰고요. 청구항은 발전량의 수치가 아니라 외측프레임과 풍력발전부의 결합 관계로 세웠습니다. 건물의 겉면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발명이 되는 셈인데요. 도심에서는 벌판만큼 넓은 자리를 얻기 어려우니, 이렇게 있는 면을 되쓰는 방향이 값을 하죠.
본 풍력발전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2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건물에 설비를 붙이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외장과 설비에 관한 기준을 따릅니다. 소음과 진동도 함께 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Q2.발전량이 적어도 등록되나요?
발전량은 효과의 문제입니다. 심사는 구성이 새로운지를 봅니다. 다만 명세서에 근거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Q3.외관 디자인도 함께 지킬 수 있나요?
겉모습은 디자인으로 냅니다. 건물 외장은 눈에 띄는 요소이므로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구조는 특허가 맡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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