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상관측특허, 높이마다 따로 재는 현장 예보시스템 특허등록 사례

#기상관측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미기후#무인비행체

2026.07.28윤웅채 변리사

  • #기상관측특허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 관측 예보시스템
  • #특허등록10-241167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기상관측특허, 지상 관측에 더해 높이마다 무인비행체를 띄워 자료를 모으는 건설현장 기상 예보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기상관측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 관측 예보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1-0178957 (2021.12.14)
등록번호(일자)
10-2411676 (2022.06.16)
대표 도면“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 관측 예보시스템”의 도면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 관측 예보시스템”의 도면

2021.12.14

특허 출원

10-2021-0178957

2022.06.16

특허 등록

10-2411676

사례 소개

기상관측특허는 넓은 지역의 예보가 아니라 그 현장 한 곳의 값을 다루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고층 작업은 지상과 조건이 다르죠.

그 자리의 미기후를 보는 관측부

이번 사례는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 관측 예보시스템입니다. 첫째는 미기후 기상관측부인데요. 관측 대상 지역에 세워, 그 지역의 기상 자료를 실시간으로 모아 중앙으로 보냅니다. 넓은 지역의 예보가 아니라 그 자리의 미기후를 본다는 점이 앞에 적혀 있죠.

높이마다 띄우는 무인비행체

둘째가 이 건의 자리인 고도별 기상관측부입니다. 지면에서 정해 둔 높이마다 무인비행체를 여럿 띄우죠. 지상에서 잰 바람과 30층 높이의 바람은 전혀 다르니, 실제로 사람이 일하는 높이에서 재는 겁니다. 셋째인 중앙 기상분석부가 그 값들을 모아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요. 청구항은 예보의 정확도가 아니라 세 부의 연결과 고도별 관측 방식으로 세웠습니다. 바람 때문에 멈추는 날이 곧 공기가 되는 현장이라 쓰임이 분명하죠.

본 기상관측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무인비행체를 상시 띄우려면 절차가 있나요?

    비행 승인과 관련 기준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운영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 같은 회사가 다른 분야 건도 냈던데요?

    한 회사가 여러 분야를 내는 일은 흔합니다. 각 건은 따로 심사됩니다. 서로 비슷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 현장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작업 중지 판단의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법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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