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감지특허, 슬러지가 붙지 않게 감싼 감지장치 특허등록 사례
- #수위감지특허수위감지장치
- #특허등록10-200752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위감지특허, 떠오르는 부표가 오르내리는 막대 바깥에 덧통을 씌워 찌꺼기가 붙지 않게 만든 수위감지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위감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수위감지장치
- 출원번호(일자)
- 10-2019-0034528 (2019.03.26)
- 등록번호(일자)
- 10-2007527 (2019.07.30)

2019.03.26
특허 출원
10-2019-0034528
2019.07.30
특허 등록
10-2007527
사례 소개
수위감지특허는 정확히 재는 것보다 오래 재는 데서 갈립니다. 슬러지가 붙으면 아무리 좋은 장치도 멈추죠.
가이드바와 플로터
이번 사례는 수위감지장치입니다. 저장탱크 안에 위아래로 뻗은 가이드바를 세우는데요. 플로터는 그 막대가 지나는 구멍이 위아래로 뚫린 부표입니다. 막대 바깥에 끼워져 물 높이를 따라 오르내리죠. 가이드바에는 상승감지수단을 두어, 플로터가 정해 둔 높이 위로 올라오면 신호를 냅니다.
보호통체를 둔 자리
문제는 탱크에 담기는 것이 맑은 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슬러지가 튀어 막대 겉면에 붙으면 부표가 걸려 오르내리지 못하거든요. 이 건은 막대와 부표를 감싸는 보호통체를 두어, 위아래로만 물이 드나들게 했습니다. 튀는 것이 직접 닿을 자리를 없앤 셈이죠. 청구항은 감지 정밀도가 아니라 가이드바와 플로터, 보호통체의 배치로 세웠습니다. 오래 멈추지 않고 도는 일이 이런 설비에서는 성능 그 자체죠. 사람이 들어가 닦을 수 없는 자리라면 더 그렇습니다.
본 수위감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부품 하나를 덧댄 발명도 등록되나요?
덧댄 부품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없애는지가 적히면 됩니다. 이번 건도 통 하나가 중심입니다. 효과와 구성을 함께 씁니다.
Q2.설비에 붙이는 부품만 청구해도 되나요?
붙는 대상을 전제로 두고 부품을 청구하면 됩니다. 설비 전체를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품 시장에 맞는 방식입니다.
Q3.환경 설비에 납품하려면 무엇을 보나요?
용도별 기준과 검사 항목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납품처 요구를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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