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포츠브라특허, 후면부를 위아래로 가른 브라 특허등록 사례

#스포츠브라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전면부#후면부

2026.08.12윤웅채 변리사

  • #스포츠브라특허스포츠 브라
  • #특허등록10-279434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포츠브라특허, 등 쪽 끈을 위아래로 갈라 앞판과 길이를 맞춰 묶는 스포츠 브라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포츠브라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스포츠 브라
출원번호(일자)
10-2024-0176334 (2024.12.02)
등록번호(일자)
10-2794346 (2025.04.07)
대표 도면“스포츠 브라”의 도면
“스포츠 브라”의 도면

2024.12.02

특허 출원

10-2024-0176334

2025.04.07

특허 등록

10-2794346

사례 소개

스포츠브라특허는 조여 주는 힘과 움직임의 자유를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한 장으로 감싸면 어느 한쪽을 잃죠.

전면부와 후면부

이번 사례는 스포츠 브라입니다. 몸통을 감싸는 탄성 재질이고 구성은 셋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전면부로, 착용자의 가슴을 감쌉니다. 둘째는 후면부로, 전면부에서 몸통 뒤쪽으로 이어지죠.

갈라진 뒷면이 하는 일

이 건의 자리는 그 후면부의 모양에 있습니다. 전면부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로 갈라지는 형태인데요. 어깨 쪽으로 가는 길과 등 아래로 가는 길이 나뉘니, 팔을 올릴 때 위쪽만 따라 움직이고 아래 밴드부는 자리를 지킵니다. 조이는 몫과 늘어나는 몫을 갈라 둔 셈이죠. 청구항은 원단의 조성이 아니라 세 부의 연결과 후면부가 갈라지는 형상으로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무늬는 디자인으로, 몸을 잡는 구조는 특허로 나눠 지킬 수 있는 물건인데요. 운동복은 움직임이 곧 성능이라 이런 형상이 값을 합니다. 같은 원단으로도 전혀 다른 착용감이 나오는 이유고요. 만드는 쪽에서는 재단 방식이 그대로 경쟁력이 됩니다.

본 스포츠브라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명칭이 짧으면 권리가 좁아지나요?

    명칭은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청구항의 문장이 범위입니다. 오히려 짧은 명칭이 넓게 쓰이기도 합니다.

  • 의류는 디자인만 내면 되지 않나요?

    겉모습만 지키려면 디자인이 맞습니다. 재단과 연결 구조에 새로움이 있으면 특허도 됩니다. 이번 건은 갈라진 형태가 중심입니다.

  • 브랜드는 어떻게 지키나요?

    의류는 25류에서 상표로 냅니다. 온라인 판매까지 하면 35류를 함께 봅니다. 사업 형태에 맞춰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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