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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특허, 지면에 닿는 자리만 남긴 개구부 구조 양말 특허등록 사례

#생활용품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기능성 양말#개구부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생활용품특허기능성 양말
  • #특허등록10-300647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3개월

사례 미리보기

생활용품특허,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보호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를 트이게 만든 기능성 양말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생활용품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기능성 양말
출원번호(일자)
10-2023-0146692 (2023.10.30)
등록번호(일자)
10-3006478 (2026.08.13)
대표 도면“기능성 양말”의 도면
“기능성 양말”의 도면

2023.10.30

특허 출원

10-2023-0146692

2026.08.13

특허 등록

10-3006478

사례 소개

누구나 아는 물건에서 출발합니다

생활용품특허는 누구나 아는 물건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있는 물건이라도 어디를 어떻게 바꿨는지가 분명하면 권리가 되죠.

이번 사례는 기능성 양말입니다. 발가락에서 뒤꿈치와 발목까지 덮는 일반적인 양말에서 발을 보호할 영역만 남기고 본체에 둘 이상의 개구부를 낸 구조인데요.

지면에 닿는 부분만 노출되도록 해 기온의 영향을 덜 받게 하려는 것으로, 추운 계절에도 맨발 걷기 운동을 이어 갈 수 있게 한다는 쓰임을 명세서에 적었습니다.

소재로 좁히지 않고 트인 자리로 갈랐습니다

청구항은 가요성 있는 소재로 만든 양말이라는 큰 틀을 먼저 세운 뒤 개구부의 위치와 개수를 종속항으로 배치했습니다. 트인 자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 발명의 차이라서 그 부분을 아래 단계로 나눠 둔 것입니다.

독립항을 소재나 색으로 좁히지 않은 점도 함께 봐 둘 만한데요. 소재를 적어 두면 그 소재를 벗어난 제품에는 권리가 닿지 않게 되어, 정작 비슷한 물건이 나왔을 때 손쓰기 어려워지곤 합니다.

본 생활용품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3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흔한 물건을 바꾼 발명도 등록되나요?

    물건이 흔한 것과 등록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심사는 앞서 나온 자료와 견주어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쉽게 떠올릴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바꾼 지점이 하나라도 분명하면 그 자리를 중심으로 권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 특허와 디자인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트인 자리가 만드는 기능이 핵심이라면 특허, 겉으로 보이는 형태가 경쟁력이라면 디자인입니다. 양말처럼 유행을 타는 품목은 두 권리를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방식과 모방 형태를 보고 정합니다.

  • 소재를 바꾼 제품에도 권리가 미치나요?

    청구항에 소재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소재가 달라져도 구조가 같으면 권리가 미칩니다. 반대로 소재를 좁게 적어 두면 그 소재를 벗어난 제품에는 닿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적을지는 출원 단계에서 정하는 판단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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