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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특허, 바닥에 묻어 걸리지 않게 한 표시구조 특허등록 사례

#공항시설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표시유닛#조사램프

2026.07.30윤웅채 변리사

  • #공항시설특허택시웨이 바닥표시구조
  • #특허등록10-2692715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공항시설특허, 유도로 바닥에 묻은 표시판에 옆에서 빛을 쏘아 야간에도 글자가 드러나게 만든 구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공항시설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택시웨이 바닥표시구조
출원번호(일자)
10-2023-0195961 (2023.12.29)
등록번호(일자)
10-2692715 (2024.08.02)
대표 도면“택시웨이 바닥표시구조”의 도면
“택시웨이 바닥표시구조”의 도면

2023.12.29

특허 출원

10-2023-0195961

2024.08.02

특허 등록

10-2692715

사례 소개

공항시설특허는 새 장비를 놓는 쪽보다 이미 있는 바닥을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에서도 자리를 찾습니다. 비행기가 지나는 자리라 튀어나온 것을 둘 수 없기 때문이죠.

바닥에 묻는 표시유닛

이번 사례는 택시웨이 바닥표시구조입니다. 항공기 조종사에게 유도로 정보를 알리는 표시인데요. 먼저 택시웨이 바닥면에 오목부를 파고, 그 안에 표시유닛을 묻습니다. 윗면이 열린 상자 모양이고 바닥과 높이가 같아지므로 바퀴가 지나가도 걸리지 않죠.

지지판과 조사램프

표시유닛 안에는 지지판이 있습니다. 그 윗면에 문자나 기호를 페인트로 적고요. 페인트에는 글라스 비드를 섞어,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되쏘게 했습니다. 여기에 조사램프를 두어 어두운 시간대에도 그 글자가 읽히게 했죠. 낮에는 되쏘는 성질로, 밤에는 램프로 다루는 셈인데요. 청구항은 글자의 모양이 아니라 오목부와 표시유닛, 지지판과 조사램프의 배치로 세웠습니다. 유닛만 들어내면 표시를 바꿀 수 있으니 유지보수도 수월하죠.

본 공항시설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항 시설물은 별도 기준이 있나요?

    항공 관련 시설 기준과 승인 절차를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도입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 페인트 조성까지 청구항에 적어야 하나요?

    그 조성이 효과를 만드는 자리면 적습니다. 이번 건도 글라스 비드가 중심입니다. 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도로나 주차장에도 쓸 수 있나요?

    용도를 택시웨이로 적었으므로 그 밖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넓게 적으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씁니다. 별도 출원도 방법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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