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소재특허, 두 번 걸러 잘라 내는 PDRN 제조 특허등록 사례
- #바이오소재특허어류의 정소로부터 분절된 PDRN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89649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바이오소재특허, 어류의 정소에서 원료를 뽑아 효소로 풀고 잘라 산도를 맞추는 PDRN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바이오소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어류의 정소로부터 분절된 PDRN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5-0038648 (2025.03.26)
- 등록번호(일자)
- 10-2896499 (2025.12.02)

2025.03.26
특허 출원
10-2025-0038648
2025.12.02
특허 등록
10-2896499
사례 소개
바이오소재특허는 물질 이름보다 그 물질을 어떤 순서로 정제하고 어느 크기로 자르느냐에서 갈립니다. 크기가 곧 성질이기 때문이죠.
소금물과 가열로 시작하는 첫 정제
이번 사례는 어류의 정소로부터 분절된 PDRN의 제조방법입니다. 첫 단계는 제1정소추출물정제인데요. 소금물에 어류의 정소를 넣고 데운 뒤 원심분리해 정소 추출물을 정제합니다. 소금물과 가열을 앞에 둔 이유가 있죠.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떼어 내야 다음 단계가 깨끗해지거든요.
효소로 풀고 잘라 내는 뒤 단계
둘째는 제2정소추출물정제입니다. 정제된 추출물을 단백질분해효소 혼합물로 풀고 다시 원심분리해 걸러 내죠. 이어지는 분절 단계에서 사슬을 정해 둔 길이로 잘라 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가 다르면 쓰임이 달라지니, 그 크기를 조건으로 못 박은 셈인데요. 청구항은 두 번의 정제와 분절, 산도 조절로 이어지는 단계의 순서로 세웠습니다.
본 바이오소재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이미 알려진 물질도 제조방법으로 낼 수 있나요?
물질 자체가 알려져 있어도 만드는 방법이 새로우면 됩니다. 이번 건도 방법으로 냈습니다. 수율이나 순도의 차이를 함께 적습니다.
Q2.원료를 바꾸면 피해 가나요?
어류의 정소라고 적었으므로 그 범위가 중심입니다. 다른 원료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넓게 적어 둡니다.
Q3.원료를 제품으로 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용도에 따라 화장품 원료나 의약품 기준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판매 형태를 먼저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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