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격시스템특허, 화면 앞에서 맞은 자리를 읽는 타겟 특허등록 사례

#사격시스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위치감지수단#감지와이어

2026.09.02윤웅채 변리사

  • #사격시스템특허디지털 타겟시스템
  • #특허등록10-296363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0개월

사례 미리보기

사격시스템특허, 화면 앞에 가로세로로 줄을 쳐 비비탄이 지나간 자리를 잡아내는 디지털 타겟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사격시스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디지털 타겟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4-0105840 (2024.08.08)
등록번호(일자)
10-2963636 (2026.05.07)
대표 도면“디지털 타겟시스템”의 도면
“디지털 타겟시스템”의 도면

2024.08.08

특허 출원

10-2024-0105840

2026.05.07

특허 등록

10-2963636

사례 소개

사격시스템특허는 화면을 띄우는 쪽이 아니라 맞은 자리를 어떻게 읽느냐에서 갈립니다. 화면 자체를 맞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모니터와 위치감지수단

이번 사례는 디지털 타겟시스템입니다. 첫째는 모니터로, 표적 영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둘째는 위치감지수단인데요. 모니터 앞면에 두어 비비탄이 부딪친 자리를 잡습니다. 화면을 지키면서 좌표를 읽어야 하는 자리죠.

두 벌로 짠 감지와이어

감지수단은 감지와이어를 가로와 세로 두 벌로 걸어 짰습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이 함께 흔들린 지점을 겹쳐 보면 맞은 좌표가 나오죠. 셋째인 제어수단이 그 좌표를 받아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을 다룹니다. 맞은 자리에 표시가 뜨거나 표적이 바뀌는 식인데요. 청구항은 영상의 내용이 아니라 모니터와 위치감지수단, 두 벌의 감지와이어, 제어수단으로 세웠습니다. 실내 사격장이나 체험 시설처럼 반복해서 쓰는 자리를 겨냥한 구성이고요. 화면을 바꾸기만 하면 표적이 달라지니 운영도 수월합니다.

본 사격시스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0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출원인이 관련 건을 이어 내면 어떤가요?

    한 제품군을 여러 건으로 둘러싸는 방식입니다. 다만 앞 건이 뒤 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원 순서와 범위를 함께 설계합니다.

  • 실내 사격 시설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기기 종류와 사용 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특허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개업 전에 확인합니다.

  • 영상 콘텐츠도 함께 지킬 수 있나요?

    영상 자체는 저작권의 자리입니다. 표적을 다루는 방식은 특허가 맡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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