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장신구특허, 살에 닿는 막대에서 나사산을 뺀 피어싱 특허등록 사례

#장신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펜던트#나사축

2026.07.27윤웅채 변리사

  • #장신구특허피어싱 장신구
  • #특허등록10-215940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신구특허, 나사산을 관 안쪽에 숨겨 살에 긁히지 않게 만든 피어싱 장신구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장신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피어싱 장신구
출원번호(일자)
10-2020-0066372 (2020.06.02)
등록번호(일자)
10-2159400 (2020.09.17)
대표 도면“피어싱 장신구”의 도면
“피어싱 장신구”의 도면

2020.06.02

특허 출원

10-2020-0066372

2020.09.17

특허 등록

10-2159400

사례 소개

장신구특허는 모양이 아니라 몸에 닿는 자리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예쁜 것과 아프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죠.

펜던트와 캡부재

이번 사례는 피어싱 장신구입니다. 하나는 펜던트인데요. 뒷면에서 뒤쪽으로 나사축이 뻗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장식 쪽이죠. 다른 하나는 캡부재로, 앞면에서 앞쪽으로 피어싱바가 뻗습니다. 구멍을 지나는 막대고요.

나사산을 옮긴 자리

기존 제품의 문제는 이 막대 겉면에 나사산이 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끼우고 뺄 때 그 골이 살을 긁거든요. 이 건은 피어싱바를 매끈하게 두고, 조이는 나사산을 펜던트 쪽 축과 캡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살에 닿는 부분과 조이는 부분을 갈라 둔 셈인데요. 청구항은 장식의 모양이 아니라 두 부재의 형상과 나사산이 놓인 자리로 세웠습니다. 겉모습은 디자인으로 지키고, 몸에 닿는 구조는 특허로 잡는 식으로 나눈 셈인데요. 오래 착용하는 물건일수록 이런 구성이 값을 합니다. 시술 직후에 끼우는 제품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작은 부품이라도 쓰임이 분명하면 이렇게 권리로 남습니다.

본 장신구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장신구는 디자인으로만 내는 것 아닌가요?

    겉모습만 지키려면 디자인이 맞습니다. 결합 구조에 새로움이 있으면 특허도 됩니다. 이번 건은 나사산의 위치가 중심입니다.

  • 안팎을 뒤집은 정도로도 등록되나요?

    그 뒤집음이 문제를 없애면 됩니다. 명세서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적습니다. 효과가 근거가 됩니다.

  • 브랜드 이름은 어떻게 지키나요?

    장신구는 14류에서 상표로 냅니다. 온라인 판매까지 하면 35류를 함께 봅니다. 사업 형태에 맞춰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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