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제한특허, 앱이 아니라 상자로 막는 사용 제한 장치 특허등록 사례
- #사용제한특허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장치
- #특허등록10-234153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9개월
사례 미리보기
사용제한특허, 휴대전화를 통 안에 넣고 정해 둔 시간이 지나야 열리도록 만든 사용 제한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사용제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장치
- 출원번호(일자)
- 10-2020-0057930 (2020.05.14)
- 등록번호(일자)
- 10-2341533 (2021.12.16)

2020.05.14
특허 출원
10-2020-0057930
2021.12.16
특허 등록
10-2341533
사례 소개
사용제한특허는 소프트웨어로 막는 쪽과 물리적으로 손이 닿지 않게 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앱으로 막으면 앱을 지우면 그만이죠.
세 부분으로 짜인 구성
이번 사례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장치입니다. 구성은 셋으로 단순한데요. 첫째는 본체입니다. 안에 스마트기기를 넣고 닫으면 기기가 가려지죠. 둘째는 잠금장치로, 본체에 붙어 닫힌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시간을 조건으로 삼은 제어부
셋째가 이 건의 자리인 제어부입니다. 잠금장치를 조절해 미리 설정 시간 동안 잠금 상태를 지키죠.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본인도 열 수 없으니, 마음을 다잡는 일에 기대지 않는 구성인데요. 공부하는 자리나 진료실처럼 잠시 손을 떼어야 하는 곳에서 쓰임이 분명합니다. 청구항은 잠금 방식의 사양이 아니라 본체와 잠금장치, 제어부의 연동과 시간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다루던 문제를 물건의 형태로 옮겨 온 셈인데, 이런 건은 우회할 자리가 없어 실제 쓰임이 분명하죠. 스스로 쓰는 시간을 줄이려는 수요도 함께 겨냥합니다.
본 사용제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9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구성이 세 개뿐인데 등록이 되나요?
구성 수가 적어도 됩니다. 적을수록 권리는 넓어집니다. 다만 그만큼 선행자료와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Q2.겉모습도 함께 지킬 수 있나요?
형태는 디자인으로 냅니다. 책상에 두는 물건이라 겉모습도 상품성이 됩니다. 구조와 나누어 준비합니다.
Q3.학교나 기관에 납품하려면 무엇을 보나요?
조달 등록 요건과 안전 기준을 따릅니다. 특허가 가점이 되는 공고도 있습니다.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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