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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특허, 비콘·단말·로봇·서버를 묶은 도서관 열람도서 관리 특허등록 사례

#시스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자율주행로봇#비콘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시스템특허도서관 열람도서 데이터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300729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5개월

사례 미리보기

시스템특허, 비콘으로 잡은 위치를 자율주행로봇에 넘겨 반납 도서를 회수하는 도서관 관리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시스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도서관 열람도서 데이터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3-0129173 (2023.09.26)
등록번호(일자)
10-3007297 (2026.08.14)
대표 도면“도서관 열람도서 데이터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도서관 열람도서 데이터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3.09.26

특허 출원

10-2023-0129173

2026.08.14

특허 등록

10-3007297

사례 소개

장치 하나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를 잡습니다

시스템특허는 장치 하나로 성립하지 않고 여러 장치가 주고받는 관계를 권리로 잡습니다. 어느 기기가 무엇을 보내고 받는지를 청구항에 적어 두는 일이 핵심이죠.

이번 사례는 도서관 열람도서 데이터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도서관 곳곳에 놓인 비콘이 위치정보를 뿌리면 이용자 단말이 책의 고유식별코드를 읽으면서 그 위치정보를 함께 보내고, 받은 좌표로 자율주행로봇이 이동해 책을 회수한 뒤 정해진 스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역할을 나눈 구성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서버 쪽도 나누어 두었습니다. 비콘과 위치를 짝지어 담는 위치저장부, 로봇의 스테이션을 정하는 설정부, 코드가 읽히면 로봇에 위치를 넘기는 부분을 각각 세웠는데요.

이렇게 역할을 나눈 구성요소를 하나씩 청구항에 세운 점이 눈에 띕니다. 비콘·단말·로봇·서버를 독립항에 묶고 세부 동작을 종속항으로 쌓아 두면, 한 구성만 바꾼 우회가 어려워지곤 합니다.

본 시스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여러 기기가 얽힌 발명은 어떻게 청구항을 잡나요?

    기기별로 나눠 쓰기보다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실제로 침해가 일어나는 지점이 서버 한 곳이라면 서버 단독 청구항을 따로 두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어디에서 권리를 행사할지를 먼저 정하고 청구항 구성을 짭니다.

  • 등록까지 3년 가까이 걸렸는데 줄일 방법은 없나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나 직접 실시 중인 경우처럼 신청 요건이 정해져 있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출원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조합한 발명도 등록되나요?

    조합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심사는 그 조합을 떠올리기가 쉬웠는지, 그리고 조합으로 새로운 효과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명세서에 조합이 만들어 낸 구체적인 이점을 적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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