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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램프특허, 두 번 꺾어 눈부심을 줄인 간접광 램프 특허등록 사례

#모듈램프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리플렉터부#렌즈부

2026.07.29윤웅채 변리사

  • #모듈램프특허2차 간접광 방식을 이용한 모듈형 램프
  • #특허등록10-263328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모듈램프특허, 반사판 두 장으로 빛을 한 번 꺾어 내보내고 렌즈로 퍼뜨리는 모듈형 램프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모듈램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2차 간접광 방식을 이용한 모듈형 램프
출원번호(일자)
10-2023-0109969 (2023.08.22)
등록번호(일자)
10-2633281 (2024.01.31)
대표 도면“2차 간접광 방식을 이용한 모듈형 램프”의 도면
“2차 간접광 방식을 이용한 모듈형 램프”의 도면

2023.08.22

특허 출원

10-2023-0109969

2024.01.31

특허 등록

10-2633281

사례 소개

모듈램프특허는 밝기보다 눈에 어떻게 닿느냐에서 갈립니다. 광원을 그대로 보게 하면 눈이 부시죠.

세 부분으로 나뉜 구성

이번 사례는 2차 간접광 방식을 이용한 모듈형 램프입니다. LED소자가 실린 기판 위에 붙였다 뗄 수 있게 다는데요. 구성은 리플렉터부와 렌즈부, 하우징부 셋입니다. 리플렉터부는 LED에서 나온 빛을 두 개의 반사판으로 받아 앞쪽으로 보내죠. 곧바로 내보내지 않고 한 번 꺾는 자리입니다.

두 장을 쓴 이유

반사판을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쓴 점이 이 건의 이름이 된 부분입니다. 두 번 꺾인 빛은 광원의 모양을 잃고 고르게 퍼지죠. 렌즈부가 그 빛의 폭을 다시 잡고, 하우징부가 전체를 감싸 기판에 물립니다. 모듈로 만들어 두면 광원이 바뀌어도 같은 구조를 쓸 수 있고요. 청구항은 광량의 수치가 아니라 세 부의 결합과 반사판의 배치로 세웠습니다. 오래 머무는 공간의 조명일수록 밝기보다 눈에 닿는 방식이 값을 하고요. 사무실이나 학교처럼 오래 앉아 있는 자리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본 모듈램프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모듈로 만들면 권리가 넓어지나요?

    넓어지지는 않지만 부품만 파는 사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갈아 끼우는 구조를 청구항에 적습니다. 매출 구조에 맞춰 설계합니다.

  • 조명 제품은 인증이 필요한가요?

    전기 안전과 효율 기준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출시 전에 함께 준비합니다.

  • 눈부심이 줄어든 점을 광고에 쓸 수 있나요?

    시험 자료가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이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표시 규정을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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