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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특허, 물속을 걷게 만든 워킹스테이지 특허등록 사례

#수상레저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부유체#워킹스테이지

2026.07.28윤웅채 변리사

  • #수상레저특허수상 워킹스테이지 시스템
  • #특허등록10-230994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6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상레저특허, 물 위에 뜬 두 부유체 사이에 발판을 매달아 물속을 걷게 만든 수상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상레저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수상 워킹스테이지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0-0053423 (2020.05.04)
등록번호(일자)
10-2309940 (2021.09.30)
대표 도면“수상 워킹스테이지 시스템”의 도면
“수상 워킹스테이지 시스템”의 도면

2020.05.04

특허 출원

10-2020-0053423

2021.09.30

특허 등록

10-2309940

사례 소개

수상레저특허는 재미보다 물에서 사람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매인 자리가 곧 안전 장치죠.

양쪽에 놓이는 부유체

이번 사례는 수상 워킹스테이지 시스템입니다. 첫째는 양쪽의 부유체인데요. 안에 기체나 발포수지재를 채워 물 위에 뜨고, 한쪽에는 손잡이부를 두었습니다. 둘째는 워킹스테이지입니다. 두 부유체 아래로 이어져 발판을 이루고, 수면 아래 물속에 잠겨 있죠.

물속을 걷는다는 조건

물 위가 아니라 물속을 걷는 형태입니다. 몸의 절반이 물에 잠기므로 무게가 가벼워지고, 넘어져도 물이 받쳐 주죠. 여기에 안전연결체를 두어 사람과 부유체를 이어 둡니다. 발판에서 벗어나도 뜨는 몸체에 매여 있는 셈인데요. 재미를 내는 구조와 지키는 구조를 한 벌로 묶은 구성입니다. 청구항은 부력의 수치가 아니라 부유체와 워킹스테이지, 안전연결체의 연결로 세웠습니다. 물에서 쓰는 기구는 지키는 구조를 함께 적어 두어야 실제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죠.

본 수상레저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상 시설을 운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상레저 관련 신고와 안전 기준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운영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 안전 구성을 청구항에 넣으면 좁아지지 않나요?

    좁아지지만 구분은 분명해집니다. 안전이 곧 제품의 핵심인 분야에서는 넣는 편이 낫습니다. 넓은 항을 따로 둡니다.

  • 관광지에 납품하려면 특허가 도움이 되나요?

    기술 보유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지자체 사업 공고에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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