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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제특허, 어린 단계를 겨눈 해파리 퇴치 조성물 특허등록 사례

#해양방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미세조류#배양액

2026.08.12윤웅채 변리사

  • #해양방제특허미세조류의 배양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해파리 퇴치용 조성물
  • #특허등록10-279583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해양방제특허, 특정 미세조류를 기른 물만 걸러 내어 해파리 어린 개체를 다루는 조성물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해양방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미세조류의 배양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해파리 퇴치용 조성물
출원번호(일자)
10-2024-0095443 (2024.07.19)
등록번호(일자)
10-2795832 (2025.04.10)
대표 도면“미세조류의 배양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해파리 퇴치용 조성물”의 도면
“미세조류의 배양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해파리 퇴치용 조성물”의 도면

2024.07.19

특허 출원

10-2024-0095443

2025.04.10

특허 등록

10-2795832

사례 소개

해양방제특허는 물리적으로 걷어 내는 쪽과 생물의 성질을 이용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뒤쪽은 재료를 특정하는 일이 관건이죠.

대상을 좁혀 적은 자리

이번 사례는 미세조류의 배양액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해파리 퇴치용 조성물입니다. 대상이 되는 해파리는 보름달물해파리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에피라유생이라 부르는 어린 단계를 다룹니다. 다 자란 개체가 아니라 어린 단계를 겨눈 점이 눈에 띄죠. 떼로 불어나기 전 단계에서 다루는 접근입니다.

재료를 특정한 배양액

쓰는 재료는 침편모조류입니다. 헤테로시그마 아카시오와 샤토넬라 마리나 오바타 두 종을 들었는데요. 그 배양액을 유효성분으로 삼습니다. 종을 이름까지 적어 두면 범위는 좁아지지만, 실제로 효과가 확인된 자리를 분명히 잡게 되죠. 청구항은 효과의 수치가 아니라 대상 종과 발육 단계, 유효성분의 조합으로 세웠습니다.

본 해양방제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제1항을 넓게 두고 종별로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앞 항은 넓게, 뒤 항은 좁게 두어 층을 쌓습니다. 앞 항이 무너져도 뒤 항이 남습니다. 심사 대응에서 여지를 만듭니다.

  • 실험 결과가 꼭 있어야 하나요?

    조성물 분야에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효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시예에 담아 둡니다.

  • 바다에 쓰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해양 환경에 관한 기준과 허가를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적용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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