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반려동물용품, 투명 상자와 어두운 테두리의 대비를 잡은 유골함 케이스 디자인등록 사례

#반려동물용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유골함 케이스#참고도면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반려동물용품반려동물 유골함 케이스
  • #디자인등록30-135967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반려동물용품, 전면에 슬라이드식 개구부를 낸 반려동물 유골함 케이스가 로카르노 30-06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반려동물용품 디자인의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반려동물 유골함 케이스
물품분류
로카르노 30-06 (제30류, 동물의 관리 및 취급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5-0041322 (2025.10.14)
등록번호(일자)
30-1359670 (2026.08.05)
대표 도면“반려동물 유골함 케이스”의 도면
“반려동물 유골함 케이스”의 도면

2025.10.14

디자인 출원

30-2025-0041322

2026.08.05

디자인 등록

30-1359670

사례 소개

없던 물품이 새로 생기는 분야입니다

반려동물용품은 시장이 빠르게 넓어지면서 품목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물품이 새로 생기다 보니 어느 분류에 넣을지부터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사례는 반려동물 유골함 케이스입니다. 유리와 합성수지재로 만들었고, 앞면에 밀어 여는 개구부를 두어 안쪽에 유골함을 넣어 둘 수 있도록 한 제품인데요.

대비와 여는 방식이 인상을 만듭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습니다. 투명한 상자에 어두운 받침과 뚜껑을 두른 대비, 그리고 앞면을 밀어 여는 구조가 이 제품의 인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납한 상태는 참고도면으로 붙였는데요. 비어 있는 상자만 놓고 보면 진열장으로도 읽히다 보니, 무엇을 담는 물건인지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물품 특정에 도움이 되곤 합니다.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30-06이며, 본 반려동물용품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새로 생긴 품목은 물품명을 어떻게 적나요?

    특허청이 정한 물품 목록에서 가장 가까운 이름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록에 없다면 쓰임이 드러나도록 이름을 지어 적고 설명란에서 용도를 밝힙니다.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비교 대상이 되는 선행 디자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투명한 재질도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투명한 부분은 안쪽이 비쳐 보이도록 그리고 그 사실을 설명란에 적습니다. 사진으로 낼 때는 반사가 심하지 않도록 조명을 조절해야 형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비치는 정도까지 권리의 요소로 삼고 싶다면 그 점을 명확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크기를 달리한 제품도 함께 보호되나요?

    같은 형태에서 크기만 달라진 것이라면 대개 같은 범위 안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비례가 바뀌어 인상이 달라지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 규격을 함께 파는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으로 묶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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