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굴삭기특허, 아래에서 받쳐 무는 집게 조립체 특허등록 사례

#굴삭기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하부파지부#힌지결속구

2026.07.28윤웅채 변리사

  • #굴삭기특허굴삭기 집게 조립체
  • #특허등록10-244420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굴삭기특허, 같은 길이의 위아래 두 팔이 한 축에서 벌어져 대상의 옆면과 위아래를 함께 무는 집게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굴삭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굴삭기 집게 조립체
출원번호(일자)
10-2022-0052544 (2022.04.28)
등록번호(일자)
10-2444209 (2022.09.13)
대표 도면“굴삭기 집게 조립체”의 도면
“굴삭기 집게 조립체”의 도면

2022.04.28

특허 출원

10-2022-0052544

2022.09.13

특허 등록

10-2444209

사례 소개

굴삭기특허는 본체보다 앞에 붙이는 작업 장치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같은 기계에 무엇을 다느냐로 하는 일이 달라지죠.

하부파지부의 형태

이번 사례는 굴삭기 집게 조립체입니다. 하부파지부는 땅과 수직인 방향으로 길게 뻗는데요. 위쪽 끝에는 굴삭기와 물리는 힌지결속구를 두었습니다. 아래쪽 끝에서는 옆으로, 땅과 나란하게 얼마간 뻗죠. 이 부분이 대상의 한쪽 옆면과 아랫면을 붙잡습니다.

같은 축에 물린 상부 파지부

또 하나는 상부의 파지부입니다. 하부파지부의 힌지결속구에 같은 축으로 물리고, 구동축이 그 각도를 벌리고 좁히죠. 아래쪽이 받침 구실을 하니 무거운 것을 물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눌러 잡는 방식과 달리 짐이 아래로 흘러내릴 일이 줄어드는 셈인데요. 청구항은 집게의 규격이 아니라 두 파지부의 연장 방향과 길이, 힌지와 구동축의 배치로 세웠습니다. 철거나 임목 작업처럼 무거운 것을 다루는 현장에서 쓰임이 분명하죠. 기계 본체는 그대로 두고 앞부분만 바꿔 다는 시장이고요.

본 굴삭기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건설기계에 붙이는 부착물도 낼 수 있나요?

    본체를 전제로 두고 부착물만 청구하면 됩니다. 이번 건도 굴삭기와 물리는 자리를 적었습니다. 부품 시장에 맞는 방식입니다.

  • 길이를 같게 한 점이 권리에 도움이 되나요?

    관계로 적으면 숫자를 쓰지 않고도 구분됩니다. 심사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그 관계가 낳는 효과를 함께 적습니다.

  • 개인 발명가도 건설기계 분야를 낼 수 있나요?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관납료 감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요건은 출원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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