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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기특허, 있는 석션에 이어 붙이는 분진흡입장치 특허등록 사례

#치과기기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흡입공#필터부재

2026.07.29윤웅채 변리사

  • #치과기기특허치과용 분진흡입장치
  • #특허등록10-257776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치과기기특허, 보철물을 다듬을 때 나오는 가루를 통 안에서 빨아들여 걸러 담는 치과용 분진흡입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치과기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치과용 분진흡입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3-0033312 (2023.03.14)
등록번호(일자)
10-2577762 (2023.09.07)
대표 도면“치과용 분진흡입장치”의 도면
“치과용 분진흡입장치”의 도면

2023.03.14

특허 출원

10-2023-0033312

2023.09.07

특허 등록

10-2577762

사례 소개

치과기기특허는 진료 자체보다 그 곁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다루는 자리에서도 나옵니다. 갈아 낸 가루가 그렇죠.

손을 넣어 다루는 본체

이번 사례는 치과용 분진흡입장치입니다. 통 모양의 본체에서 출발하는데요. 앞면 위쪽에는 개구부가 있습니다. 손을 넣어 보철물을 다루는 자리죠. 아랫면에는 흡입공을 냈고, 뒷면에는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들고 옮길 수 있는 크기고요.

석션팁에 이어 붙인 자리

흡입관은 한쪽 끝이 흡입공에 닿고, 다른 쪽 끝은 치과의자에 이미 달려 있는 석션팁에 닿습니다. 새로 흡입 장치를 들이지 않고 진료실에 있는 설비를 그대로 쓰는 셈인데요. 사이에 필터부재를 두어 가루가 배관으로 넘어가지 않게 했고요. 청구항은 흡입 성능이 아니라 본체와 흡입관, 필터부재, 연장관부의 연결로 세웠습니다. 이미 있는 설비에 이어 붙이는 방향이라 진료실을 새로 꾸밀 일도 없고요. 기공 작업을 진료실 안에서 처리하는 곳이라면 특히 쓰임이 분명합니다.

본 치과기기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학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내면 무엇이 다른가요?

    관납료 감면과 지원 사업 연계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성과 관리 규정을 함께 따릅니다. 기업이 쓰려면 실시권 계약을 맺습니다.

  • 이미 있는 설비에 붙이는 구조여도 되나요?

    붙는 대상을 전제로 적으면 됩니다. 도입 문턱이 낮아 판매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이번 건도 석션팁을 전제로 적었습니다.

  • 의료기기로 분류되나요?

    용도와 표방하는 기능에 따라 갈립니다. 분류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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