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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보호특허, 늘어나 구멍까지 막는 부식방지 필름 특허등록 사례

#표면보호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점착필름층#보호필름층

2026.08.09윤웅채 변리사

  • #표면보호특허알루미늄제품 부식방지 필름 접합체
  • #특허등록10-278127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표면보호특허, 알루미늄 제품 표면에 붙여 구멍까지 막아 주는 두 겹 부식방지 필름 접합체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표면보호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알루미늄제품 부식방지 필름 접합체
출원번호(일자)
10-2024-0112817 (2024.08.22)
등록번호(일자)
10-2781276 (2025.03.10)
대표 도면“알루미늄제품 부식방지 필름 접합체”의 도면
“알루미늄제품 부식방지 필름 접합체”의 도면

2024.08.22

특허 출원

10-2024-0112817

2025.03.10

특허 등록

10-2781276

사례 소개

표면보호특허는 무엇을 바르느냐에서 무엇을 붙이느냐로 옮겨 왔습니다. 붙였다 떼는 편이 공정에서 다루기 쉽기 때문이죠.

두 층으로 짜인 접합체

이번 사례는 알루미늄제품 부식방지 필름 접합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염두에 두었는데요. 구성은 아래 점착필름층, 위 보호필름층 두 층입니다. 점착필름층은 알루미늄 제품 한쪽 면에 붙었다 뗄 수 있게 붙죠. 여기까지는 흔한 보호 필름과 같습니다.

관통홀을 막는 자리

이 건의 자리는 그다음입니다. 붙인 뒤 제품 표면을 따라 일정 면적만큼 늘어나 관통홀을 막죠. 케이스에는 나사나 배선이 지날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자리가 열려 있으면 가공액이나 습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필름이 늘어나 그 구멍까지 덮으니 따로 마개를 끼울 일이 줄어들고요. 청구항은 필름의 조성이 아니라 두 층의 구성과 늘어나 덮는 방식으로 세웠습니다. 공정 사이에서 잠깐 쓰는 자재라도 이렇게 쓰임이 분명하면 권리로 남길 수 있고요. 배터리 케이스처럼 물량이 큰 분야라면 더 그렇습니다.

본 표면보호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필름 같은 소재도 특허가 되나요?

    층의 구성과 그 층이 하는 일이 새로우면 됩니다. 재료 배합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다투기 쉬운지를 보고 정합니다.

  • 공정 시간을 줄인 점이 심사에 반영되나요?

    효과로 참고됩니다. 다만 구성이 새로워야 합니다. 명세서에 둘을 함께 적습니다.

  • 같은 발명자가 다른 분야 건도 냈던데 괜찮나요?

    분야 제한은 없습니다. 각 건은 따로 심사됩니다. 서로 비슷하지만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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