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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특허, 닳는 부분만 갈아 끼우는 데크 구조 특허등록 사례

#데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안착홈#미끄럼방지부

2026.07.27윤웅채 변리사

  • #데크특허데크 및 이를 이용한 난간구조
  • #특허등록10-227835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데크특허, 데크 몸체 윗면에 홈을 파고 곡면 부재를 끼운 뒤 그 아래로 물이 빠지는 길을 낸 구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데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데크 및 이를 이용한 난간구조
출원번호(일자)
10-2021-0045444 (2021.04.07)
등록번호(일자)
10-2278358 (2021.07.12)
대표 도면“데크 및 이를 이용한 난간구조”의 도면
“데크 및 이를 이용한 난간구조”의 도면

2021.04.07

특허 출원

10-2021-0045444

2021.07.12

특허 등록

10-2278358

사례 소개

데크특허는 밟는 면의 무늬보다 그 면에 고인 물이 어디로 가는지에서 갈립니다. 물이 남으면 무늬가 있어도 미끄럽죠.

몸체와 안착홈

이번 사례는 데크 및 이를 이용한 난간구조입니다. 몸체는 아래가 설치면에 놓이고 양옆으로 길게 뻗는데요. 윗면에는 길이 방향을 따라 오목한 안착홈을 팠습니다. 미끄럼방지부는 아래쪽이 그 홈에 맞춰 들어가고, 위쪽은 몸체 위로 곡면을 이루며 솟죠. 발이 닿는 자리입니다.

부재를 나눠 얻은 것

몸체와 다른 부재로 나눈 점이 눈에 띕니다. 닳는 부분만 갈아 끼울 수 있고, 재질을 달리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 배출부를 두어 곡면을 타고 흐른 물이 몸체 옆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물이 고일 자리를 처음부터 없앤 셈인데요. 청구항은 표면 무늬가 아니라 몸체와 미끄럼방지부, 배출부의 결합 관계로 세웠습니다. 야외에 오래 두는 자재라 갈아 끼울 수 있다는 점이 그대로 유지비로 이어지죠. 같은 몸체에 다른 미끄럼방지부를 얹으면 쓰임에 따라 골라 쓸 수도 있고요.

본 데크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명칭에 이를 이용한 구조라고 붙이는 이유가 있나요?

    부재와 그 부재로 만든 구조를 함께 담기 위해서입니다. 부품만 파는 경우와 시공까지 하는 경우를 모두 다룹니다. 청구항도 그에 맞춰 나눕니다.

  • 관급 자재로 등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품질 기준과 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특허가 가점 요건이 되는 공고도 있습니다.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목재와 합성목재를 모두 담을 수 있나요?

    재질을 적지 않으면 둘 다 들어옵니다. 특정 재질을 적으면 좁아집니다. 주력 제품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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