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디자인, 표면도 한 장으로 배치를 담은 라벨 디자인등록 사례
- #인쇄물디자인라벨
- #디자인등록30-136074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0개월
사례 미리보기
인쇄물디자인, 쇼핑백과 선물상자에 붙이거나 인쇄해 쓰는 라벨이 로카르노 19-08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인쇄물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라벨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및 교육용 재료)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28040 (2026.07.29)
- 등록번호(일자)
- 30-1360745 (2026.08.13)

2026.07.29
디자인 출원
30-2026-0028040
2026.08.13
디자인 등록
30-1360745
사례 소개
종이 한 장에 담긴 배치가 곧 제품입니다
인쇄물디자인은 종이 한 장에 담긴 배치가 곧 제품입니다. 무늬와 글자가 놓인 자리, 여백의 비율이 그대로 권리의 내용이 되죠.
이번 사례는 라벨입니다. 비닐과 종이, 합성수지재와 천 등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쇼핑백이나 선물상자 같은 포장 제품에 붙이거나 인쇄해 보기 좋게 만들거나 알리는 데 사용하는데요.
생략하는 면은 이유를 밝혀 둡니다
도면은 표면도 한 장만 냈습니다. 뒷면에 무늬가 없어 이면도는 생략한다고 설명란에 적었고요.
평면 인쇄물은 여섯 방향을 갖출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생략하는 면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 두어야 하는데, 밝히지 않으면 도면이 모자란 것으로 읽혀 보정을 요구받곤 하기 때문입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08이며, 제19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인쇄물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15일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로고를 라벨로 등록하면 상표는 필요 없나요?
디자인은 라벨이라는 물품에 그려진 무늬의 배치를 지킵니다. 같은 이름을 다른 형태로 쓰는 것까지 막으려면 상표가 필요합니다. 간판이나 포장, 광고에 두루 쓰는 표시라면 두 권리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색을 바꾸면 다시 내야 하나요?
색채를 특정해 출원했다면 색이 바뀔 때 별개의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만으로 냈다면 색은 권리를 가르는 요소가 아닙니다. 브랜드 색이 정해져 있다면 색을 포함해 내는 편이 실제 사용과 가깝습니다.
Q3.라벨을 붙이는 제품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라벨 자체를 하나의 물품으로 등록해 두면 붙이는 대상이 달라져도 그 라벨에는 권리가 미칩니다. 다만 쇼핑백이나 상자의 형태까지 지키려면 그 물품으로 따로 내야 합니다. 지킬 대상이 무늬인지 형태인지를 먼저 나눕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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