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구조특허, 자리에 직접 만들어 붙이는 패킹 구조 특허등록 사례
- #방수구조특허디스플레이장치 결합구조
- #특허등록10-2573719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방수구조특허, 테두리에 실리콘을 발라 굳혀 그 자리에서 패킹을 만드는 디스플레이장치 결합구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방수구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디스플레이장치 결합구조
- 출원번호(일자)
- 10-2023-0016499 (2023.02.08)
- 등록번호(일자)
- 10-2573719 (2023.08.29)

2023.02.08
특허 출원
10-2023-0016499
2023.08.29
특허 등록
10-2573719
사례 소개
방수구조특허는 무엇으로 막느냐보다 그 막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붙이느냐에서 갈립니다. 끼워 넣는 방식은 자리를 벗어나기 쉽죠.
전방케이스와 후방덮개
이번 사례는 디스플레이장치 결합구조입니다. 옥외에 두는 화면 기기를 전제로 하는데요. 전방케이스 가운데에는 개구부가 있고, 그 뒤에 디스플레이패널이 붙습니다. 뒤쪽은 후방덮개가 덮고요. 전방케이스 뒷면 둘레에는 사각 테두리 모양의 밀착부가 나 있습니다. 두 부품이 맞닿는 자리죠.
끼우지 않고 만들어 붙인 패킹부재
이 건의 자리는 그 밀착부에 놓이는 패킹부재입니다. 미리 만들어 둔 고무를 끼우지 않죠. 액체 상태의 재료를 밀착부를 따라 짜 놓고 그 자리에서 굳혀 한 몸으로 만듭니다. 끼운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셈이라, 여닫는 동안 자리를 벗어나거나 밀려날 일이 줄어듭니다. 청구항은 재료의 조성이 아니라 케이스와 덮개, 밀착부와 패킹부재의 형성 방식으로 세웠습니다.
본 방수구조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물건 청구항에 만드는 과정을 적어도 되나요?
만들어진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과정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번 건도 실리콘을 발라 굳힌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으로 만들어진 것만 잡습니다.
Q2.방수 등급을 명세서에 적어야 하나요?
적으면 효과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다만 등급 자체는 시험으로 정해집니다. 성적서가 있으면 함께 담아 둡니다.
Q3.옥외 광고물로 쓰려면 별도 절차가 있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납품처와 함께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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