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 측면과 저면까지 갖춰 두께를 담은 온도조절기 디자인등록 사례
- #제품디자인온도조절기
- #디자인등록30-135683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제품디자인, 벽에 고정해 건물의 냉난방 온도를 제어하는 온도조절기가 로카르노 13-03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제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온도조절기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3-03 (제13류, 전력 생산, 배전 또는 변환 장비)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17592 (2026.05.12)
- 등록번호(일자)
- 30-1356836 (2026.07.10)

2026.05.12
디자인 출원
30-2026-0017592
2026.07.10
디자인 등록
30-1356836
사례 소개
벽에 붙는 물건은 정면이 거의 전부입니다
제품디자인 가운데 벽에 붙는 물건은 정면이 거의 전부입니다. 두께와 테두리 처리만으로 인상이 갈리는 까닭에 미세한 차이가 권리의 내용이 되곤 하죠.
이번 사례는 온도조절기입니다.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만들었고, 벽에 고정한 채 건물 안의 냉난방 온도를 제어하는 데 쓰는 제품인데요. 정면을 네 칸으로 나눈 조작면과 윗변에 나란히 뚫은 작은 구멍들이 형태의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는 면도 갖춰야 합니다
벽부형 기기는 설치하고 나면 정면만 보입니다. 그렇다고 정면만 내면 될까요.
출원에서는 측면과 저면까지 갖춰야 두께와 마감이 권리 범위에 들어옵니다. 같은 정면을 쓰면서 두께만 다르게 만든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그때 측면 도면이 없으면 견줄 근거가 없어지곤 합니다.
이 건도 도면 아홉 장으로 여섯 방향과 사시도를 모두 채웠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3-03이며, 본 제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정면만 보이는 제품인데 뒷면도 그려야 하나요?
설치하면 가려지는 면이라도 출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여섯 방향을 갖춥니다. 생략하려면 왜 생략하는지를 설명란에 적어야 합니다. 뒷면을 빼 두면 나중에 그 부분을 근거로 다투기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Q2.버튼 배치만 바꾼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조작면의 배치는 정면 인상을 직접 만드는 요소라 배치가 달라지면 다른 디자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같은 계열의 여러 모델을 낼 계획이라면 관련디자인으로 묶어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 모델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건축주에게 납품하는 제품도 등록 실익이 있나요?
시공사가 바뀌어도 같은 형태를 그대로 만든 제품이 나오면 정리할 근거가 됩니다. 대량으로 설치되는 기기일수록 모방 시 손해가 누적됩니다. 납품이 시작되기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절차가 단순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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