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특허, 얼음을 갈지 않고 만드는 빙수 제조 특허등록 사례
- #디저트특허전자레인지로 조리가 가능한 빙수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293812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디저트특허, 얼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갈지 않아도 눈처럼 풀리는 빙수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디저트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전자레인지로 조리가 가능한 빙수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1-0025676 (2021.02.25)
- 등록번호(일자)
- 10-2293812 (2021.08.19)

2021.02.25
특허 출원
10-2021-0025676
2021.08.19
특허 등록
10-2293812
사례 소개
디저트특허는 맛이 아니라 먹기까지의 과정을 줄이는 데서 자리를 찾습니다. 집에서 재현하기 어려운 단계를 없애는 방식이죠.
네 단계로 짠 공정
이번 사례는 전자레인지로 조리가 가능한 빙수의 제조방법입니다. 빙수는 얼음을 갈아야 하는 음식이었는데요. 공정은 정제수를 데우고, 재료를 섞고, 거르고, 얼리는 넷으로 나뉩니다.
배합을 두 갈래로 적은 자리
먼저 정제수를 가열합니다. 다음으로 그 물 100 중량부에 천연감미료 15에서 20 중량부, 전지분유 8에서 10 중량부를 섞죠. 여기에 우유 55에서 65 중량부 또는 시럽 15에서 20 중량부를 더 넣고 젓습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 적어 제품군을 넓힌 셈인데요. 제빙단계에서 얼린 것을 그대로 데우면 갈지 않고도 결이 살아납니다. 청구항은 맛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네 단계의 순서와 배합 범위로 세웠습니다. 집에서 재현하기 어려운 단계를 없애면 파는 자리가 넓어지기 마련이고요. 도구 없이 데우기만 하면 되니 편의점이나 가정용 제품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본 디저트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우유와 시럽을 둘 다 적어도 되나요?
선택지로 적으면 두 갈래 모두 잡습니다. 제품군을 나눠 팔 계획이면 이렇게 적습니다. 각각의 실시예를 함께 담아 둡니다.
Q2.제품 이름은 따로 지켜야 하나요?
이름과 로고는 상표로 냅니다. 빙수 제품은 30류에 자리합니다. 카페에서 팔면 43류도 함께 봅니다.
Q3.냉동식품으로 유통하려면 무엇을 챙기나요?
품목 제조 신고와 표시 기준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출시 일정에 맞춰 함께 진행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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