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특허, 신호를 바꾸지 않고 알림을 더한 제어 시스템 특허등록 사례
- #교통신호특허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 #특허등록10-230318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교통신호특허, 일반 신호등 옆에 긴급차량이 다가온다는 표시를 따로 두어 함께 켜지게 한 신호 제어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교통신호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1-0046508 (2021.04.09)
- 등록번호(일자)
- 10-2303181 (2021.09.10)

2021.04.09
특허 출원
10-2021-0046508
2021.09.10
특허 등록
10-2303181
사례 소개
교통신호특허는 신호를 바꾸는 쪽과 신호 옆에 무엇을 더 보여 주는 쪽으로 나뉩니다. 기존 체계를 그대로 두고 더하는 편이 도입이 쉽죠.
한 하우징에 담은 두 표시
이번 사례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입니다. 교차로 구조물에 일정 높이로 다는 하우징에서 출발하는데요. 앞면에는 두 종류의 표시가 붙습니다. 하나는 일반차량의 통행신호를 보여 주는 신호 표시부이고, 다른 하나는 긴급차량이 다가온다는 접근신호를 보여 주는 비상신호 표시부죠. 둘 다 여러 개를 두어 골라 켤 수 있게 했습니다.
바꾸는 대신 더하는 방향
두 표시를 한 하우징 안에 나란히 둔 점이 이 건의 자리입니다. 신호를 바꾸는 대신 옆에 알림을 더하는 셈인데요. 신호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니 기존 교차로에 그대로 얹을 수 있죠. 관제부가 긴급차량의 위치를 받아 어느 표시를 켤지 정하고요. 청구항은 표시의 밝기가 아니라 하우징과 두 표시부, 관제부의 연동으로 세웠습니다. 이미 깔린 시설에 얹는 방향이라 도입 부담도 작죠.
본 교통신호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기술도 개인이 낼 수 있나요?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도입은 별도의 조달 절차를 거칩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Q2.기존 신호 체계를 바꾸지 않아도 되나요?
이번 건은 표시를 더하는 구성입니다. 체계를 바꾸는 방식보다 도입 문턱이 낮습니다. 청구항도 더하는 자리에 맞춰 적었습니다.
Q3.지자체 실증 사업에 특허가 필요한가요?
기술 보유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공고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출원 중이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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