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특허, 말을 글자로 바꿔 전달하는 청취차단 시스템 특허등록 사례
- #콜센터특허상담원 보호용 직접 청취 차단형 상담 시스템
- #특허등록10-299244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콜센터특허, 고객의 말을 상담원 귀에 그대로 보내지 않고 글자로 바꿔 화면에 띄우는 상담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콜센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상담원 보호용 직접 청취 차단형 상담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5-0146013 (2025.10.10)
- 등록번호(일자)
- 10-2992444 (2026.07.14)

2025.10.10
특허 출원
10-2025-0146013
2026.07.14
특허 등록
10-2992444
사례 소개
콜센터특허는 통화를 잘 잇는 쪽에서 통화를 어떻게 끊어 전달할지로도 갈라졌습니다. 상담원을 지키는 일이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소리 대신 글자가 오는 단말
이번 사례는 상담원 보호용 직접 청취 차단형 상담 시스템입니다. 구성은 상담원 단말과 통합관제서버로 나뉘는데요. 상담원 단말은 고객 단말과 이어지지만, 고객의 음성발화가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글자로 바뀌어 화면에 나오죠.
세 부로 짜인 서버
서버는 셋으로 짜였습니다. 첫째 연결감지부는 두 단말이 이어졌는지를 살피고, 둘째 차단부는 고객의 음성발화가 상담원 단말로 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셋째 전달부는 그 말을 음성인식으로 글자로 바꿔 상담원 단말로 보내고요. 소리를 아예 끊고 내용만 넘기는 구성이라, 상담원이 고성에 그대로 노출될 일이 줄어듭니다. 청구항은 인식 정확도가 아니라 두 단말과 서버 세 부의 처리 순서로 세웠습니다.
본 콜센터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통신 서비스도 특허 대상이 되나요?
통화 경로를 어떻게 나누고 잇는지가 구성으로 적히면 됩니다. 이번 건도 서버가 통화를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처리 구조를 적습니다.
Q2.이미 쓰이는 음성인식을 써도 되나요?
기존 기술을 어디에 붙였는지가 새로우면 됩니다. 다만 그 자체를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의 자리를 분명히 적습니다.
Q3.도입하려는 기업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화 녹취와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특허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도입 전에 함께 검토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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