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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특허, 화면의 점을 돌기로 옮기는 3차원 표현장치 특허등록 사례

#보조공학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3D카메라#돌출구동부

2026.07.29윤웅채 변리사

  • #보조공학특허시각장애인을 위한 3차원 표현장치
  • #특허등록10-259377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1개월

사례 미리보기

보조공학특허, 앞을 찍은 3차원 형상을 손끝에 닿는 돌기의 높낮이로 바꿔 내보내는 표현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보조공학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시각장애인을 위한 3차원 표현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2-0005995 (2022.01.14)
등록번호(일자)
10-2593776 (2023.10.20)
대표 도면“시각장애인을 위한 3차원 표현장치”의 도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3차원 표현장치”의 도면

2022.01.14

특허 출원

10-2022-0005995

2023.10.20

특허 등록

10-2593776

사례 소개

보조공학특허는 정보를 다른 감각으로 옮기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눈으로 보던 것을 손으로 만지게 하는 일이 그렇죠.

찍는 쪽과 만지는 쪽을 한 몸에

이번 사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3차원 표현장치입니다. 손에 쥐는 사각기둥 모양 본체에서 출발하는데요. 본체 옆면에는 3D카메라가 붙고, 윗면에는 돌출구동부의 윗면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찍는 쪽과 만지는 쪽을 한 몸에 둔 셈이죠.

픽셀 좌표를 돌기로 바꾸는 자리

카메라부는 앞에 있는 대상을 3차원 이미지로 찍어 중앙처리부로 보냅니다. 거리 정보까지 담긴 자료인데요. 중앙처리부는 그 자료를 돌출구동부의 픽셀 좌표에 맞는 픽셀 데이터로 바꿉니다. 화면의 점 하나가 돌기 하나에 대응하죠. 멀고 가까움이 돌기의 높이로 옮겨지니, 손끝으로 앞의 모양을 읽게 됩니다. 청구항은 카메라부와 중앙처리부, 돌출구동부의 신호 흐름으로 세웠습니다.

본 보조공학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2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 발명가도 이런 분야를 낼 수 있나요?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관납료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은 출원 전에 확인합니다.

  • 보조기기는 지원 사업과 연결되나요?

    기관 조달이나 지원 품목 등록에서 특허가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공고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등록 시점을 감안해 준비합니다.

  • 화면에 대응하는 좌표 방식도 적어야 하나요?

    어떤 규칙으로 옮기는지가 적혀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건도 픽셀 좌표 대응을 적었습니다. 규칙을 빼면 범위가 흐려집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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