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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웨어특허, 결합 라인을 따라 한 장으로 만든 팬티 특허등록 사례

#언더웨어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보호커버#내장패드

2026.07.27윤웅채 변리사

  • #언더웨어특허보호커버를 포함하는 T자형 팬티
  • #특허등록10-225274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언더웨어특허, 앞면 안쪽에 패드와 안감을 겹쳐 재봉한 보호커버를 넣은 티자형 팬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언더웨어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보호커버를 포함하는 T자형 팬티
출원번호(일자)
10-2020-0128363 (2020.10.05)
등록번호(일자)
10-2252746 (2021.05.11)
대표 도면“보호커버를 포함하는 T자형 팬티”의 도면
“보호커버를 포함하는 T자형 팬티”의 도면

2020.10.05

특허 출원

10-2020-0128363

2021.05.11

특허 등록

10-2252746

사례 소개

언더웨어특허는 원단이 아니라 겹치는 층과 그 층을 붙이는 선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몇 겹을 어디에서 꿰매느냐가 착용감을 정하죠.

세 부분으로 나뉜 몸체

이번 사례는 보호커버를 포함하는 티자형 팬티입니다. 몸체는 앞에 놓이는 전면부, 그와 이어진 보호부, 그리고 엉덩이 쪽에서 티자 모양을 이루는 후면부 셋으로 나뉘는데요. 보호커버는 전면부의 일정 지점에서 보호부까지 걸쳐 놓입니다. 앞쪽에만 두께를 두는 구성이죠.

커버 결합 라인이 하는 일

만드는 방식이 청구항에 적혔습니다. 안쪽 면에 내장패드와 안감을 차례로 놓고, 패드 둘레를 따라 만든 커버 결합 라인을 따라 재봉하거나 융착해 한 장으로 만들죠. 붙이는 선을 패드 둘레로 잡아 두면 층이 밀리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선도 정해집니다. 착용감과 실루엣이 그 선 하나에서 갈리는 셈인데요. 청구항도 원단의 조성이 아니라 층의 순서와 결합 라인의 자리로 세웠습니다. 봉제 방식까지 함께 적어 두면 범위가 분명해지죠.

본 언더웨어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류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원단을 겹치는 방식과 봉제 위치가 새로우면 됩니다. 겉모습만 다르면 디자인이 맞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봉선의 위치까지 청구항에 적나요?

    적으면 그 선을 따라 만든 제품을 잡습니다. 이번 건도 두 개의 라인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봉제가 곧 구조인 제품에서 자주 씁니다.

  • 브랜드 이름은 어떻게 지키나요?

    속옷은 25류에서 상표로 냅니다. 온라인 판매까지 하면 35류를 함께 봅니다. 사업 형태에 맞춰 류를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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