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분리수거함, 받침대와 함의 결합만 실선으로 잡은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 사례

#분리수거함#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부분디자인#실선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분리수거함분리수거함
  • #디자인등록30-135676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분리수거함, 기울어진 ㄱ자 받침대에 분리형 수거함을 얹은 구조를 부분디자인으로 잡아 등록을 마쳤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분리수거함 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분리수거함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9 (제9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6-0018792 (2026.05.20)
등록번호(일자)
30-1356769 (2026.07.09)
대표 도면“분리수거함”의 도면
“분리수거함”의 도면

2026.05.20

디자인 출원

30-2026-0018792

2026.07.09

디자인 등록

30-1356769

사례 소개

단순해 보여도 결합 방식에서 갈립니다

분리수거함은 겉모습이 단순해 보이지만 받침대의 각도와 함의 결합 방식에서 제품이 갈립니다. 그 차이를 어디까지 권리로 잡느냐가 출원 설계의 몫이죠.

이번 사례는 직물과 금속, 합성수지재를 함께 쓴 제품입니다. 기울어진 ㄱ자 형태의 받침대와 떼어 낼 수 있는 수거용 함으로 이루어진 점을 특징으로 적었는데요.

단 수가 달라져도 권리가 미칩니다

권리는 부분디자인으로 냈습니다. 등록받으려는 부분만 실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구분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잡아 두면 선반의 단 수나 높이가 달라진 제품이 나와도 받침대와 함의 결합 형태가 같다면 권리가 미칩니다. 수거함은 칸을 늘리거나 줄여 내놓기 쉬운 물건이라, 전체를 통째로 잡았다면 그런 변형에 손쓰기 어려웠을 겁니다.

도면은 아홉 장을 갖췄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9-09이며, 제9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분리수거함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분디자인으로 내면 전체 제품은 보호되지 않나요?

    전체 형태를 그대로 베낀 제품이라면 실선으로 잡은 부분도 함께 베낀 셈이라 권리가 미칩니다. 반대로 실선 밖의 부분만 닮은 제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지점이 분명할수록 부분으로 잡는 편이 유리합니다.

  • 단 수를 늘린 제품도 새로 내야 하나요?

    같은 결합 구조를 반복해 쌓은 것이라면 기존 권리 범위에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례가 달라져 전체 인상이 바뀌면 별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라인업이 넓다면 관련디자인으로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조립식 제품은 어떤 상태로 도면을 내야 하나요?

    실제 사용하는 조립 상태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분해된 부품이 따로 팔린다면 그 부품을 별도 물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조립 방법을 보여 줄 필요가 있으면 참고도면으로 붙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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