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경사에 맞춘 끝단과 각인을 특징으로 적은 투표함용 자물쇠 디자인등록 사례
- #공공조달투표함용 자물쇠
- #디자인등록30-135691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공공조달, 대형투표함과 사전투표함에 함께 쓰도록 끝단을 맞춘 투표함용 자물쇠가 로카르노 08-07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투표함용 자물쇠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8-07 (제8류, 공구 및 철물)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53708 (2025.12.24)
- 등록번호(일자)
- 30-1356914 (2026.07.10)

2025.12.24
디자인 출원
30-2025-0053708
2026.07.10
디자인 등록
30-1356914
사례 소개
규격이 정해져 형태를 바꿀 여지가 좁습니다
공공조달 물품은 규격이 정해져 있어 형태를 바꿀 여지가 좁습니다. 그 좁은 여지 안에서 만들어 낸 차이를 지키려면, 어디가 다른지를 도면과 설명에서 짚어 두어야 하죠.
이번 사례는 투표함용 자물쇠입니다.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만들었고, 기존 대형투표함과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함 어디에나 함께 쓸 수 있도록 맞춘 형태인데요.
마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남습니다
설명란에는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자물쇠 끝단을 사전투표함 뚜껑의 경사에 맞춰 뚜껑과 하나로 이어진 듯한 형상을 만든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끝단 양쪽에 봉이라는 글자를 도드라지게 새긴 점입니다.
규격에 맞춘 결과물이라도 이렇게 마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결국 남는 차이가 됩니다. 기능이 정해 준 모양과 만든 사람이 고른 모양을 갈라 두면, 나중에 비슷한 제품이 나왔을 때 견줄 자리가 생기곤 합니다.
도면은 아홉 장으로 갖췄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8-07이며, 본 공공조달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규격이 정해진 조달 물품도 등록이 되나요?
규격이 있다고 해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형태는 누구나 쓸 수밖에 없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규격 밖에서 선택한 마감과 표면 처리를 특징으로 잡아야 실제로 쓰이는 권리가 됩니다.
Q2.새긴 글자도 디자인의 일부인가요?
도드라지게 새긴 글자는 표면의 요철로 보아 형태의 일부로 다룹니다. 글자의 뜻이 아니라 놓인 자리와 크기가 인상을 만드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름 자체를 독점하려면 상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Q3.조달 납품 전에 등록해 두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입찰 자료에 권리 보유 사실을 밝힐 수 있고, 같은 형태를 그대로 만든 경쟁 제품이 나왔을 때 정리할 근거가 생깁니다. 납품 실적이 쌓인 뒤에는 이미 공개된 상태라 출원이 늦어질수록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시제품 단계에서 미리 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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