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공조달, 경사에 맞춘 끝단과 각인을 특징으로 적은 투표함용 자물쇠 디자인등록 사례

#공공조달#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자물쇠#투표함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공공조달투표함용 자물쇠
  • #디자인등록30-135691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공공조달, 대형투표함과 사전투표함에 함께 쓰도록 끝단을 맞춘 투표함용 자물쇠가 로카르노 08-07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투표함용 자물쇠
물품분류
로카르노 08-07 (제8류, 공구 및 철물)
출원번호(일자)
30-2025-0053708 (2025.12.24)
등록번호(일자)
30-1356914 (2026.07.10)
대표 도면“투표함용 자물쇠”의 도면
“투표함용 자물쇠”의 도면

2025.12.24

디자인 출원

30-2025-0053708

2026.07.10

디자인 등록

30-1356914

사례 소개

규격이 정해져 형태를 바꿀 여지가 좁습니다

공공조달 물품은 규격이 정해져 있어 형태를 바꿀 여지가 좁습니다. 그 좁은 여지 안에서 만들어 낸 차이를 지키려면, 어디가 다른지를 도면과 설명에서 짚어 두어야 하죠.

이번 사례는 투표함용 자물쇠입니다.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만들었고, 기존 대형투표함과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함 어디에나 함께 쓸 수 있도록 맞춘 형태인데요.

마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남습니다

설명란에는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자물쇠 끝단을 사전투표함 뚜껑의 경사에 맞춰 뚜껑과 하나로 이어진 듯한 형상을 만든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끝단 양쪽에 봉이라는 글자를 도드라지게 새긴 점입니다.

규격에 맞춘 결과물이라도 이렇게 마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결국 남는 차이가 됩니다. 기능이 정해 준 모양과 만든 사람이 고른 모양을 갈라 두면, 나중에 비슷한 제품이 나왔을 때 견줄 자리가 생기곤 합니다.

도면은 아홉 장으로 갖췄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8-07이며, 본 공공조달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규격이 정해진 조달 물품도 등록이 되나요?

    규격이 있다고 해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형태는 누구나 쓸 수밖에 없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규격 밖에서 선택한 마감과 표면 처리를 특징으로 잡아야 실제로 쓰이는 권리가 됩니다.

  • 새긴 글자도 디자인의 일부인가요?

    도드라지게 새긴 글자는 표면의 요철로 보아 형태의 일부로 다룹니다. 글자의 뜻이 아니라 놓인 자리와 크기가 인상을 만드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름 자체를 독점하려면 상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 조달 납품 전에 등록해 두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입찰 자료에 권리 보유 사실을 밝힐 수 있고, 같은 형태를 그대로 만든 경쟁 제품이 나왔을 때 정리할 근거가 생깁니다. 납품 실적이 쌓인 뒤에는 이미 공개된 상태라 출원이 늦어질수록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시제품 단계에서 미리 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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