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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특허, 과거의 두 장을 함께 넣는 컬러 영상 생성 특허등록 사례

#영상처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생성모델#고해상도

2026.08.14윤웅채 변리사

  • #영상처리특허PAN 기반 컬러 영상 생성 시스템
  • #특허등록10-282047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영상처리특허, 지금 찍힌 흑백영상에 과거의 컬러영상을 겹쳐 현재의 컬러영상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영상처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PAN 기반 컬러 영상 생성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5-0018017 (2025.02.12)
등록번호(일자)
10-2820477 (2025.06.10)
대표 도면“PAN 기반 컬러 영상 생성 시스템”의 도면
“PAN 기반 컬러 영상 생성 시스템”의 도면

2025.02.12

특허 출원

10-2025-0018017

2025.06.10

특허 등록

10-2820477

사례 소개

영상처리특허는 무슨 모델을 쓰느냐보다 무엇을 넣어 무엇을 뽑느냐로 갈립니다. 입력과 출력의 조합이 곧 발명의 자리죠.

두 자료의 성질 차이

이번 사례는 PAN 기반 컬러 영상 생성 시스템입니다. 관측 장비가 내놓는 두 가지 자료의 성질 차이에서 출발하는데요. 흑백영상은 해상도가 높고 컬러영상은 해상도가 낮습니다. 지금 찍은 흑백영상은 또렷하지만 색이 없죠.

입력을 셋으로 잡은 자리

이 건은 입력을 셋으로 잡았습니다. 현재의 흑백영상, 과거의 고해상도 컬러영상, 그리고 그 시점의 과거 흑백영상인데요. 과거의 두 장을 함께 넣은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자리를 두고 흑백과 컬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려 주는 짝이 되거든요. 청구항은 모델의 구조가 아니라 이 입력 조합과 생성모델을 학습시킬 때 쓰는 자료 구성으로 세웠습니다. 무엇을 넣느냐를 붙잡아 두면 안에 쓰는 알고리즘이 바뀌어도 범위 안에 남죠.

본 영상처리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인공지능을 쓴 발명은 어떻게 적나요?

    모델 이름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뽑는지, 학습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적습니다. 이번 건도 입력 세 가지를 특정했습니다.

  • 학습 데이터도 권리가 되나요?

    데이터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제도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 해외에도 내려면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우선권을 쓰려면 첫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정합니다. 조약 출원을 거치면 판단 시점을 더 미룰 수 있습니다. 진출 국가를 먼저 좁혀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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