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가정용품, 화로를 넣은 상태를 참고도면으로 붙인 외부케이스 디자인등록 사례

#가정용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화로 외부케이스#참고도면

2026.09.08윤웅채 변리사

  • #가정용품화로 외부케이스
  • #디자인등록30-135675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가정용품, 목재함 안에 화로와 그릴을 수용해 장어구이 등에 쓰는 화로 외부케이스가 로카르노 07-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화로 외부케이스
물품분류
로카르노 07-02 (제7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가정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13164 (2026.04.09)
등록번호(일자)
30-1356756 (2026.07.09)
대표 도면“화로 외부케이스”의 도면
“화로 외부케이스”의 도면

2026.04.09

디자인 출원

30-2026-0013164

2026.07.09

디자인 등록

30-1356756

사례 소개

손님 앞에 놓이는 물건입니다

가정용품 가운데 조리 기구는 매장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물건이라 형태가 곧 매장의 인상을 만듭니다. 특히 손님 앞에 놓이는 화로는 인테리어의 일부처럼 다뤄지곤 하죠.

이번 사례는 화로 외부케이스입니다. 목재와 금속재로 만들었고, 안쪽에 따로 갖춘 화로와 그릴을 담아 장어구이 같은 요리에 쓰도록 한 제품인데요.

케이스만 보면 나무 상자로 읽힙니다

도면은 여덟 장입니다. 여섯 방향의 기본 도면에 사시도를 더했고, 안에 화로를 넣은 상태를 참고도면으로 붙였습니다.

케이스만 놓고 보면 그저 나무 상자로 보이기 때문에, 무엇을 담는 물건인지 함께 보여 주어야 물품이 분명해집니다. 정면에 서랍형 손잡이를 두 개 배치하고 측면에 통풍구를 낸 점이 형태의 특징인데, 이 통풍구도 사용 상태를 함께 보아야 왜 거기 있는지가 읽힙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7-02이며, 본 가정용품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케이스와 화로를 한 건으로 낼 수 있나요?

    함께 팔리는 한 벌이라면 결합 상태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만 따로 공급할 계획이라면 부품 단위로 확보해 두는 편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유통 방식을 먼저 정한 뒤 출원 단위를 잡습니다.

  • 매장에서 쓰던 제품인데 지금 내도 되나요?

    이미 공개됐더라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하므로 사진과 날짜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나무 결 무늬도 권리에 포함되나요?

    형상만으로 출원했다면 나무 결은 재질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보아 권리를 가르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 무늬를 지키고 싶다면 그 무늬를 표현한 도면으로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품을 무엇으로 알리고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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