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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특허, 고인 물을 도는 물로 바꾼 기능수 정수기 특허등록 사례

#반려동물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기능수#레독스

2026.09.06윤웅채 변리사

  • #반려동물특허애완동물용 기능수 공급 정수기
  • #특허등록10-298664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반려동물특허, 물을 자석 사이로 돌려 금속 이물질을 걸러 내고 성질을 바꿔 내보내는 애완동물용 정수기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반려동물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애완동물용 기능수 공급 정수기
출원번호(일자)
10-2025-0121928 (2025.08.29)
등록번호(일자)
10-2986647 (2026.07.01)
대표 도면“애완동물용 기능수 공급 정수기”의 도면
“애완동물용 기능수 공급 정수기”의 도면

2025.08.29

특허 출원

10-2025-0121928

2026.07.01

특허 등록

10-2986647

사례 소개

반려동물특허는 사람용 제품을 그대로 줄인 것이 아니라, 동물이 쓰는 방식에 맞춰 다시 짠 것이 등록에 가깝습니다. 물그릇도 그렇죠.

담는 자리와 도는 자리

이번 사례는 애완동물용 기능수 공급 정수기입니다. 물을 담는 수납본체부 윗면 한쪽에 동물이 다가와 마실 수 있는 물공급구조를 두었고요. 물 순환부 안의 펌프가 물을 빨아들여 생성부를 거쳐 다시 물공급구조로 돌려보냅니다. 고인 물이 아니라 도는 물이 되는 셈이죠.

기능수 생성부가 맡는 일

이 건의 자리는 기능수 생성부입니다. 빨려 들어온 물에 떠 있는 금속 이물질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물을 자화시키죠. 레독스 소재를 써서 거르는 일과 성질을 바꾸는 일을 한 자리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부품을 늘리지 않고 한 부에 두 가지를 맡긴 구성인데요. 청구항은 본체부와 순환부, 생성부의 연결과 생성부 내부의 배치로 세웠습니다.

본 반려동물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효능을 명세서에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는 구성과 그 구성이 만드는 작용을 봅니다. 광고에 쓰려면 별도의 시험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필터를 갈아 끼우는 방식도 권리가 되나요?

    물리는 구조를 청구항에 적으면 됩니다. 소모품 매출이 중심이라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겉모습은 디자인으로 함께 잡습니다.

  • 사람용으로 넓힐 때 새로 내야 하나요?

    용도를 넓히려면 청구항이 그 범위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넓게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뒤라면 별도 출원을 검토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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