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의료관리특허, 환자와 병원을 한 서버로 잇는 통합관리 특허등록 사례

#의료관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진료서비스#병원 단말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의료관리특허통합 의료 관리 시스템
  • #특허등록10-269760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의료관리특허, 환자 앱과 병원 프로그램을 한 서버로 묶고 팩스 수신까지 알려 주는 통합 의료 관리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의료관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통합 의료 관리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3-0145546 (2023.10.27)
등록번호(일자)
10-2697608 (2024.08.19)
대표 도면“통합 의료 관리 시스템”의 도면
“통합 의료 관리 시스템”의 도면

2023.10.27

특허 출원

10-2023-0145546

2024.08.19

특허 등록

10-2697608

사례 소개

의료관리특허는 진료 자체가 아니라 진료를 둘러싼 일의 흐름을 다룹니다. 접수와 기록, 연락처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자리죠.

환자 단말과 병원 단말

이번 사례는 통합 의료 관리 시스템입니다. 첫째는 환자용 프로그램에 접속해 여러 병원의 진료서비스를 쓰는 환자 단말인데요. 한 병원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놓고 고른다는 점을 앞에 적었습니다. 둘째는 병원용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병원 단말입니다. 환자들의 이용 내역을 보고 병원 업무 지원도 함께 받죠.

둘을 잇는 관리 장치

셋째는 둘을 잇는 통합 의료 관리 장치입니다. 환자 쪽과 병원 쪽을 한 서버에서 붙잡는 구성인데요. 업무관리지원부가 예약과 알림 같은 일을 자동으로 처리해, 전화로 오가던 단계를 줄입니다. 청구항은 화면의 구성이 아니라 세 단말과 장치의 연결, 그리고 업무관리지원부의 동작으로 세웠습니다. 서비스형 발명은 이렇게 주고받는 흐름을 붙잡아 적는 편이 다투기에도 낫죠.

본 의료관리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명칭이 넓으면 권리도 넓어지나요?

    명칭은 권리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범위는 청구항의 문장으로만 정해집니다. 넓은 이름을 붙여도 청구항이 좁으면 좁은 권리입니다.

  • 이미 쓰이는 기능을 묶기만 해도 되나요?

    묶는 방식 자체가 새로우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나열은 어렵습니다. 이번 건도 팩스 수신과 알림을 잇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 의료 데이터를 다루면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특허와 인허가는 다른 절차입니다. 등록을 받아도 개인정보와 의료법상 요건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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