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자문서특허, 값을 둘로 나눠 지키는 전자간인 특허등록 사례

#전자문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핑거프린트#계약서

2026.07.28윤웅채 변리사

  • #전자문서특허핑거프린트를 이용한 전자간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 #특허등록10-256699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전자문서특허, 계약서 각 장의 내용과 순서를 값으로 바꿔 저장해 두는 전자간인 서비스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전자문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핑거프린트를 이용한 전자간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출원번호(일자)
10-2023-0058517 (2023.05.04)
등록번호(일자)
10-2566991 (2023.08.09)
대표 도면“핑거프린트를 이용한 전자간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핑거프린트를 이용한 전자간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도면

2023.05.04

특허 출원

10-2023-0058517

2023.08.09

특허 등록

10-2566991

사례 소개

전자문서특허는 종이에서 하던 일을 화면으로 옮길 때 무엇을 대신 세우느냐를 다룹니다. 도장을 겹쳐 찍던 간인이 대표적이죠.

접수부에서 설정부까지

이번 사례는 핑거프린트를 이용한 전자간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종이 간인이 하던 일을 값 비교로 바꾼 건데요. 사용자 단말이 계약서를 올리면 서버가 받습니다. 접수부가 문서를 받고, 설정부가 각 장에 붙일 값을 만드는 규칙을 정하죠.

내용과 순서를 갈라 둔 이유

값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장의 내용으로 만든 값이고, 다른 하나는 몇 번째 장인지로 만든 값인데요. 둘을 나눈 이유가 이 발명의 자리입니다. 내용만 지키면 장을 바꿔 끼우는 일을 잡지 못하고, 순서만 지키면 글자를 고치는 일을 잡지 못하거든요. 리걸테크 분야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청구항은 단말과 서버의 각 부가 맡는 일로 세웠습니다.

본 전자문서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등록까지 3개월이면 빠른 편인가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순번이 앞당겨집니다. 이번 건도 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유치나 조달 등록 일정이 있으면 함께 검토합니다.

  • 소프트웨어도 특허가 되나요?

    계산 규칙만 적으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 규칙이 어떤 장치에서 어떤 데이터를 놓고 도는지가 적혀야 합니다. 이번 건도 단말과 서버의 구성으로 적었습니다.

  • 서비스 이름도 함께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과 로고는 상표로 따로 냅니다. 특허는 작동 방식을, 상표는 부르는 말을 맡습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면 42류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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