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특허, 단맛을 나중에 넣는 수수 단호박 젤리 특허등록 사례
- #식품제조특허수수와 단호박을 이용한 젤리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60259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5개월
사례 미리보기
식품제조특허, 수수 분말과 단호박을 겔화제와 함께 끓여 굳히고 말리는 젤리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식품제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수수와 단호박을 이용한 젤리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0-0172264 (2020.12.10)
- 등록번호(일자)
- 10-2602590 (2023.11.10)

2020.12.10
특허 출원
10-2020-0172264
2023.11.10
특허 등록
10-2602590
사례 소개
식품제조특허는 재료 목록이 아니라 순서와 배합비로 갈립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넣는 차례와 양이 다르면 다른 물건이 나오기 때문이죠.
굳는 성질이 정해지는 첫 단계
이번 사례는 수수와 단호박을 이용한 젤리의 제조방법입니다. 첫 단계는 정제수에 수수 분말과 단호박, 소금, 겔화제를 함께 넣고 데우는 원료혼합인데요. 굳는 성질은 이때 정해집니다.
감미료를 뒤로 미룬 순서
두 번째는 천연감미료를 넣는 단계입니다. 단맛을 처음부터 넣지 않고 가열이 끝난 뒤에 더한 점이 눈에 띄죠. 오래 데우면 단맛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젤리 모양으로 찍어 내는 성형이고, 네 번째는 성형물을 말리는 건조입니다. 씹는 느낌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정해지고요. 청구항은 네 단계의 순서로 세우고, 코팅제를 입히는 단계를 종속항으로 붙였습니다.
본 식품제조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3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배합비를 숫자로 적으면 범위가 좁아지지 않나요?
숫자를 적으면 그 범위 밖은 벗어납니다. 대신 그 범위 안에서는 다투기 어려운 권리가 생깁니다. 실험으로 확인한 구간을 넉넉히 잡아 적는 편이 좋습니다.
Q2.재료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피해 가나요?
후보를 나열해 두면 그 안에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에 대체 가능한 재료를 함께 적습니다. 이번 건도 코팅제 후보를 여러 개 두었습니다.
Q3.제조방법과 완성품을 같이 낼 수 있나요?
한 출원에 방법과 물건을 함께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물건은 기존 제품과 겉모습이 같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 조건이 분명하면 방법 쪽이 유리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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