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착인형, 친환경 원단을 재질에 적어 낸 디자인등록 사례
- #애착인형유아용 인형
- #디자인등록30-120827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애착인형, 유아용 인형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해초로 만든 원단을 재질로 적었습니다. 출원 7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유아용 인형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1-01 (제21류 오락용품 및 장식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2-0032303 (2022.08.09)
- 등록번호(일자)
- 30-1208271 (2023.03.15)

2022.08.09
디자인 출원
30-2022-0032303
2023.03.15
디자인 등록
30-1208271
사례 소개
애착인형은 아이가 늘 안고 다니는 인형입니다. 이 건은 이나래 개인이 낸 디자인출원으로 로카르노 21-01, 재질은 씨셀이라는 친환경 해초 원단,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재질에 원단 이름을 적은 경우
보통 재질란에는 섬유나 합성수지재처럼 큰 갈래를 적습니다. 이 건은 씨셀이라는 원단 이름과 함께 친환경 해초 원단이라는 설명을 괄호로 넣었습니다. 흔히 쓰이지 않는 재료라면 이렇게 무엇인지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재질이 권리 범위를 정하지는 않으므로, 다른 원단으로 만든 같은 형태의 인형도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부드러운 인형을 사진으로 낼 때
솜을 채운 인형은 놓는 방식과 눌린 정도에 따라 실루엣이 달라집니다. 여섯 방향을 같은 상태로 찍어야 도면끼리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워 두기 어려운 형태라면 지지대를 쓰되 그 부분을 지우거나 형태에서 제외한다고 밝혀야 합니다. 분리불안을 덜어 준다는 쓰임은 설명에 적혔지만 그 효과 자체가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권리는 팔다리의 비례와 얼굴의 배치, 봉제선이 지나는 자리 같은 형태에 붙습니다. 아이가 쓰는 물건은 안전 기준이 따로 있지만 그 부분도 디자인등록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본 애착인형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원단 이름을 재질에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흔히 쓰이지 않는 재료면 무엇인지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Q2.다른 원단으로 만들면 범위 밖인가요?
아닙니다. 재질이 권리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Q3.부드러운 인형은 어떻게 찍나요?
여섯 방향을 같은 상태로 찍어야 합니다. 지지대가 찍히면 제외한다고 밝혀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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