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서약서카드, 리본을 끼우는 홀을 형태에 담은 디자인등록 사례

#서약서카드#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9-01#홀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서약서카드혼인서약서를 담는 카드
  • #디자인등록30-120873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서약서카드, 혼인서약서를 담는 카드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외면의 홀에 리본을 끼워 씁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혼인서약서를 담는 카드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1 (제19류 문방구 및 사무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07031 (2023.02.24)
등록번호(일자)
30-1208738 (2023.03.20)
대표 도면“혼인서약서를 담는 카드”의 도면
“혼인서약서를 담는 카드”의 도면

2023.02.24

디자인 출원

30-2023-0007031

2023.03.20

디자인 등록

30-1208738

사례 소개

서약서카드는 예식에서 읽는 글을 담아 두는 종이입니다. 이 건은 오소정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19-01, 재질은 종이재, 정식 도면은 전체 형태와 정면, 배면 세 장입니다.

끼우는 리본을 뺀 자리

설명에는 카드 외면에 만들어진 홀에 리본을 끼워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리본은 색과 폭을 바꿔 쓸 수 있으므로 형태에 넣으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정식 도면에는 홀만 있는 상태가 그려지고, 끼운 모습은 참고사진 두 장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참고사진의 리본은 권리에 들어가지 않으니 어떤 리본을 끼우든 같은 권리 안에 있습니다.

앞뒤를 모두 낸 이유

두께가 거의 없는 평면 물품이라 옆이나 위아래는 선으로만 보입니다. 앞서 본 라벨 건들처럼 표면도 한 장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이 건은 정면과 배면을 모두 냈습니다. 뒷면에도 인쇄나 홀 배치가 있어 형태의 일부가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뒤가 모두 쓰이는 물품은 두 장을 다 내야 형태가 온전히 담깁니다. 예식용 소품은 한 번 쓰고 남기는 물건이라 겉면의 무늬와 홀 배치가 곧 상품의 값이 됩니다. 그 자리가 도면에서 또렷해야 대조할 지점이 생깁니다. 본 서약서카드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끼우는 리본도 그려야 하나요?

    색과 폭을 바꿔 쓸 수 있으면 빼는 편이 낫습니다. 끼운 모습은 참고사진으로 보여 줍니다.

  • 앞뒤를 모두 내야 하나요?

    뒷면에도 인쇄나 구조가 있으면 내야 합니다. 없으면 생략 사유를 적고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안에 적히는 글도 형태에 들어가나요?

    정식 도면에 그리면 들어갑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물품이면 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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