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가구, 꽂아 둔 사용 상태를 함께 보인 나선형 CD꽂이 디자인등록 사례
- #수납가구CD 꽂이
- #디자인등록30-136076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납가구, LP와 CD 케이스를 꽂아 세우는 나선형 거치대가 로카르노 06-04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납가구 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CD 꽂이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6-04 (제6류, 가구 및 침구류)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12848 (2026.04.07)
- 등록번호(일자)
- 30-1360767 (2026.08.13)

2026.04.07
디자인 출원
30-2026-0012848
2026.08.13
디자인 등록
30-1360767
사례 소개
담긴 모습이 곧 제품의 얼굴입니다
수납가구는 무엇을 담느냐보다 담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로 팔리는 물건입니다. 거치대는 특히 물건을 꽂아 둔 상태가 곧 제품의 얼굴이 되곤 하죠.
이번 사례는 CD꽂이입니다.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만들었고, 가는 봉을 나선으로 감아 올려 LP나 CD 케이스를 사이사이에 꽂아 세우도록 한 형태인데요.
정면에서는 겹쳐 보이는 구조입니다
도면은 여덟 장을 냈습니다. 여섯 방향의 기본 도면에 사시도를 더했고, 케이스를 꽂아 둔 사용 상태를 참고도면으로 붙였습니다.
나선 구조는 정면에서 보면 감아 올라간 결이 한 줄로 뭉쳐 읽히기 때문에, 사시도와 사용 상태가 함께 있어야 형태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꽂는 물건인지가 보여야 심사에서도 물품이 분명해지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6-04입니다.
본 수납가구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참고도면은 권리 범위에 들어가나요?
참고도면은 물품의 쓰임을 설명하려고 붙이는 자료라 그 자체가 권리의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심사관과 나중에 다투는 상대가 물품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므로 실익이 큽니다. 사용 상태를 함께 보여 주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Q2.재질을 바꾸면 다른 디자인인가요?
재질은 설명란에 적지만 그 자체가 권리를 가르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재질이 바뀌면서 두께나 광택이 달라져 인상이 변하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판단은 완성된 제품을 보고 느끼는 차이로 합니다.
Q3.나선 구조에 대해 특허도 받을 수 있나요?
거치 방식이나 결합 구조에 기술적인 해결이 있다면 특허나 실용신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형태만 다루므로 두 권리의 역할이 다릅니다. 제품 하나에 두 권리를 겹쳐 두면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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