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속바지, 앞면을 덧댄 구조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속바지#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1#덧댐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속바지속바지
  • #디자인등록30-120874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속바지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앞면에 원단을 덧댄 구조를 설명에 밝혔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속바지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1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출원번호(일자)
30-2023-0008007 (2023.03.03)
등록번호(일자)
30-1208741 (2023.03.20)
대표 도면“속바지”의 도면
“속바지”의 도면

2023.03.03

디자인 출원

30-2023-0008007

2023.03.20

디자인 등록

30-1208741

사례 소개

속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옷이라 형태의 차이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 건은 주식회사 무잔이 낸 법인 출원으로 로카르노 02-01, 재질은 섬유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덧댄 자리를 짚어 두는 이유

설명에는 전면에 원단을 덧대어 몸선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그 부분이 바느질 선 정도로만 보여 지나치기 쉽습니다. 한 줄 적어 두면 심사관이 그 자리를 형태의 특징으로 읽게 됩니다. 다만 몸선을 가려 주는 효과 자체는 디자인등록으로 지켜지지 않고, 권리는 덧댐이 만드는 모양에 붙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만든 제품이라도 덧댄 조각의 폭과 위치가 다르면 다른 디자인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내 두는 이점

법인 이름으로 냈습니다. 회사가 파는 제품이라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가 바뀌거나 담당자가 그만두어도 권리가 그대로 남고, 나중에 사업을 넘길 때도 함께 이전됩니다. 개인 이름으로 두었다가 법인으로 옮기려면 양도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로카르노 02류는 일부심사 대상이라 이 건도 한 달 만에 등록됐습니다. 속옷은 계절마다 새 형태가 나오는 품목이라 이렇게 빨리 나오는 편이 판매 시점과도 맞습니다. 본 속바지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눈에 잘 안 띄는 부분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면 심사관이 그 자리를 특징으로 읽습니다. 대조할 지점도 분명해집니다.

  • 가려 주는 효과도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리는 덧댐이 만드는 모양에 붙습니다.

  • 개인과 법인 중 누구 이름으로 내나요?

    회사가 파는 제품이면 법인 이름이 낫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권리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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