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장식품, 지도판을 겹쳐 세우는 형태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장식품#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1-02#지도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장식품장식용 장식품
  • #디자인등록30-120902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식품, 장식용 장식품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지도 모양 판을 겹쳐 입체로 만들었습니다. 출원 1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장식용 장식품
물품분류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07139 (2023.02.24)
등록번호(일자)
30-1209021 (2023.03.20)
대표 도면“장식용 장식품”의 도면
“장식용 장식품”의 도면

2023.02.24

디자인 출원

30-2023-0007139

2023.03.20

디자인 등록

30-1209021

사례 소개

장식품은 여러 조각을 조합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은 정순자·유홍진 두 사람의 공동출원으로 로카르노 11-02, 재질은 목재 및 합성수지재, 도면 9장에 사용상태 참고도면이 한 장 붙었습니다.

분해 상태를 정식 도면으로 둔 자리

아홉 번째 도면은 분해된 상태입니다. 지도 모양 판을 각각 만들어 겹쳐 세우는 구조라, 나눠 놓았을 때의 판 모양이 곧 설계입니다. 정식 도면으로 두었으니 그 형태도 권리에 들어갑니다. 여섯 방향 도면은 조립된 상태로 통일되어 있어 도면끼리 어긋나지 않습니다.

투명한 판과 별도 받침대

설명에는 지도판 후면이 투명한 소재의 판에 결합되어 있고, 별도로 구비된 받침대에 거치해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투명한 부분은 뒤가 비쳐 도면에서 선이 겹쳐 보이므로 그 사실을 밝혀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받침대는 별도라고 적었으니 물품에 들어가지 않고, 세운 모습은 참고도면에만 나옵니다. 지도 자체는 누구나 아는 형태이니 판단은 어떤 지역을 어떻게 잘라 어떤 간격으로 겹쳤는지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지역을 다뤄도 나온 형태가 다르면 다른 디자인입니다. 지역 기념품은 상징을 그대로 쓰는 제품이 많아 형태가 겹치기 쉬운데, 그럴수록 겹치는 방식이 대조되는 자리가 됩니다. 본 장식품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분해 상태를 정식 도면으로 두면요?

    그 상태의 형태까지 권리에 들어갑니다. 여섯 방향은 조립 상태로 통일해야 합니다.

  • 투명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비치는 선이 겹쳐 보이므로 그 사실을 설명에 밝혀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 지도 모양이라 새롭지 않은 것 아닌가요?

    어떤 지역을 어떻게 잘라 어떤 간격으로 겹쳤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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