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베개, 좌우 높이를 다르게 둔 형태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베개#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6-09#단차

2026.07.31윤웅채 변리사

  • #베개베개
  • #디자인등록30-120924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베개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목을 받치는 두 부분의 높이를 달리했습니다. 출원 8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베개
물품분류
로카르노 06-09 (제6류 가구 및 침구류)
출원번호(일자)
30-2022-0031641 (2022.08.04)
등록번호(일자)
30-1209241 (2023.03.22)
대표 도면“베개”의 도면
“베개”의 도면

2022.08.04

디자인 출원

30-2022-0031641

2023.03.22

디자인 등록

30-1209241

사례 소개

베개는 굴곡의 차이가 형태를 가르는 물건입니다. 이 건은 김혜자 개인이 낸 출원으로 로카르노 06-09, 재질은 폴리우레탄 및 합성섬유, 합성수지재,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어느 자리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은 자리

설명에는 목을 받치는 부분의 길이가 서로 다르고, 긴 쪽의 곡면부 높이가 짧은 쪽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단차를 두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적은 문장입니다. 베개는 등록 건수가 많은 물품이라 이렇게 짚어 두면 심사관이 비교 대상을 고를 때 기준이 생기고, 나중에 비슷한 제품이 나왔을 때 어디를 대조할지도 분명해집니다.

체형에 맞춘다는 설명과 형태의 경계

체형에 맞게 쓸 수 있다는 문장은 왜 이런 형태가 나왔는지 알려 줍니다. 다만 맞춤 사용이 주는 편안함 자체는 디자인등록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면 특허나 실용신안 쪽을 봐야 하고, 디자인은 곡면의 높낮이와 단차의 위치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맡습니다. 폴리우레탄 제품은 눌리면 모양이 달라지므로 여섯 방향을 같은 상태로 찍는 것이 먼저입니다. 커버를 씌운 채로 찍으면 그 천의 무늬까지 형태로 읽히니, 본체만 지키려면 벗겨 두고 찍는 편이 낫습니다. 본 베개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어느 자리가 다른지 적으면 유리한가요?

    비교 대상을 고를 때 기준이 생기고 나중에 대조할 자리도 분명해집니다.

  • 편안함도 지켜지나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리는 곡면의 높낮이와 단차의 위치 같은 형태에 붙습니다.

  • 눌리는 재질은 어떻게 찍나요?

    여섯 방향을 같은 상태로 찍어야 합니다. 눌린 정도가 섞이면 도면끼리 어긋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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